▲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 차량을 타고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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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검찰은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후 처음으로 조사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구속수감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지난달 31일 구속됐으며 구속 후 4일 만에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애초 3일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했으나 변호인 측이 변론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4일로 일정을 잡았다.
검찰은 또 검찰청 출석을 요구했으나 변호인 측에서 박 전 대통령의 심리적 준비 상황과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구치소 조사를 요청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 호송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서면 전직 대통령 경호 시스템이 가동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경호실, 경찰 등 유관 기관이 대거 동원된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박 전 대통령을 중앙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할 때 검찰청 직원과 사전에 등록한 취재진 등 외에는 영내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참고인이나 피의자 소환도 최대한 자제했다.
앞서 구속된 두 전직 대통령 역시 수감된 장소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1995년 11∼12월 서울구치소를 4차례 방문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12·12 및 5·18과 관련해 반란수괴 등 혐의로 안양교도소에 구속수감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는 1995년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출장 조사를 벌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소환 당시 약 14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며 그로부터 14일 만에 장소를 옮겨 다시 피의자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민간인 최씨를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보고 공직자에게 적용하는 뇌물수수 혐의를 입힌 상태여서 향후 수사에선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를 규명·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평소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이들의 관계 규명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검찰이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최 씨나 이 부회장,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불러 대질 신문을 시도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나 특수1부 이원석(48·27기) 부장검사가 구치소로 가서 조사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심경 변화를 일으켜 일부 혐의를 인정할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삼성그룹 외에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등에 출연한 행위가 총수 사면이나 면세점 사업 기회 확보 등 현안을 염두에 둔 뇌물 거래인지에 관해서도 수사 중이다.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최장 10일)을 허가하는 경우 기소 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이달 19일이다.
4월 17일부터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하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은 이달 중순께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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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후 4일 첫 조사... 검사가 구치소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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