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이미지 캡처
추광규
5.18재단 "잘못된 내란 행위를 틈만 있으면 뒤집으려는 시도"5.18재단은 이 같은 주장은 약간의 사실에 대부분의 거짓을 섞은 가짜뉴스로 잘못된 내란 행위를 틈만 있으면 뒤집으려는 시도의 하나라고 바라보고 있다.
5.18재단은 먼저 "5.18 민주 유공자 자녀들은 다른 국가 유공자 자녀와 동일하게 5%의 가산점을 받고 있고, 피해 정도에 따라선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6년 이전에는 5.18민주유공자들도 국가유공자 가족의 경우와 같이 10%의 가산점을 받았다. 하지만 2006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뒤에는 5~10%만 주는 것으로 변경됐다"면서 '5.18 금수저'론에 반박했다.
광주지방보훈청에 따르면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5.18 사망자 또는 행불자'의 유가족에게만 10%의 가산점을 주고 있으며, 부상이나 공상의 경우 5%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산점 대상자의 합격률은 전체 합격자의 30% 이내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5.18 민주 유공자 및 유가족 중 국가기관 등 공무원으로 가점을 받아 취업한 사람은 2017년 2월 현재 391명으로 전체 가점 취업자(3만2751명)의 1.2%"라며, 이와 함께 전체 등록 유공자는 "2017년 2월 현재 4264명"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해명에 따르면 '5.18 금수저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자녀 모두가 국가고시와 임용고시에서 5~10%의 가산점을 받아 공직을 독점하고 있으며 대기업 일자리마저 싹쓸이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인원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 5.18기념재단 측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5.18 민주 부상자는 2314명 ▲5.18 희생자는 1211명으로 총 3525명이었다. 이와 함께 5.18 민주 유족으로는 ▲5.18 사망 유족 182명 ▲5.18 부상 유족 425명 ▲5.18 희생 유족 132명으로 총 739명이다.
따라서 소위 '5.18금수저'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2월 현재 5768명에 달하는 광주 5.18 유공자 특권층이 존재하고 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를 포함한다면 4인 가족 기준으로 2만 명이 넘는 5.18 금수저 계급이 존재한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
거액의 민주화 보상금을 챙겼으면서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복지혜택도 누리고 있다는 주장 또한 고의로 갈등을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보훈처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5.18유족', '5.18 부상자', '5.18 기타 희생자'는 각각 수혜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5.18 민주 유공자 장애등급별 현황에 따르면 5.18 부상자는 각 ▲장애 1급 26명 ▲장애 2급 12명 ▲장애 3급 20명 ▲장애 4급 13명 ▲장애 5급 39명 ▲장애 6급 19명 ▲장애 7급 63명 ▲장애 8급 58명 ▲장애 9급 124명 ▲장애 10급 111명 ▲장애 11급 102명 ▲장애 12급 455명 ▲장애 13급 87명 ▲장애 14급 1185명 등으로 2314명이었다.
이와 함께 5.18 희생자의 경우 기타 1211명으로 분류됐다. 이 둘을 합친 총인원은 3525명이다. 먼저 가장 큰 혜택이 주어지는 '5.18 민주 유공자 유족'에는 ▲5.18 민주화운동 사망자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가 포함된다.
이들 가운데 사망자 본인,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자녀(중·고·대학교)에게는 수업료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본인 사망자, 행방불명자의 배우자(중·고·대학교), 자녀(중·고등학교)에게는 학습보조금이 지급된다.
다만,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자녀와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12·13·14장애 등급자의 자녀는 일정 소득 이하 자만 해당된다.
취업 지원은 본인, 배우자, 부모 및 35세 이하인 자녀 3인까지는 보훈 특별고용이,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구원 인원제한 없음)에게는 가점 취업이,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는 직업훈련(관내 공공직업훈련기관 입소 희망 시 추천)이 지원된다.
또한,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된 부모, 5.18 부상자, 장애 12등급 이하자 및 기타 희생자의 자녀는 취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보훈 특별고용도 35세 이하인 자녀 1인에 한하여 지원하는 등 그 지원범위를 축소하였다.
의료지원과 관련해서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부상자는 국비(전액 국가부담)이고 유가족은 60% 감면된다. 다만 기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는 50% 감면이고 기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유가족은 30%가 감면된다. 이렇듯 5.18 유공자들이 실제 받고 있는 혜택을 비교해보면 '5.18 금수저' 논란이 상당 부분 부풀려진 것이라 볼 수 있다.
보상금 관련 광주시청 관계자는 "일시 보상금이라는 명목이고 단 1회 지급이 나갔다. 5000명 중 1억 원 이상 받은 사람은 수십 명에 불과하고 평균 4000천만 원"이라며 "또 챙겼다는 것은 일시 보상금도 받고 또 다른 혜택도 누리고 있다는 뜻인데 프레임이 굉장히 의도적이고 수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동영상에 대해 지만원 박사는 자신이 관여해 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취재 내용에 대해 반론이나 입장을 밝혀 달라는 요청에는 아무런 답이 없었다.
해당 동영상에 실명과 이름이 나오는 B씨는 자신이 직접 만들지는 않았다고 하면서도 "이 같은 내용이 널리 퍼져 나가야 한다. 나의 입장과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취재 내용을 알리면서 반론이나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답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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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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