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 광화문 스페이스 라온에서 미용성형 의료광고 피해 예방법을 주제로 환자권리교실 ‘토마토’가 열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성형외과 광고에 빈번하게 쓰이고 있는 성형 전·후 비교 사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참가자들 중 반 이상은 성형 전·후 비교 사진에 대해 법적인 규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안기종 대표는 "지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올라갔다가 국회 임기가 만료되어 폐기된 상태"라면서 "반대하는 쪽의 논리는 의료광고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성형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성형 전·후에 대한 비교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화장이나 조명 등 같은 조건에서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정보 전달이라고 하면 곤란하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은 명시해야 하고, 하단에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는 설명조차 없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덧붙였다.
성형 전·후 비교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는 참석자들은 동의했다. 이를 위해서는 성형수술을 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성형 사실을 숨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잘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아쉬워하면서 국회에 관련 법이 발의될 수 있도록 애써 달라는 참가자의 의견도 나왔다.
이에 안기종 대표는 "아무리 예뻐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불필요한 수술까지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다.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흔히 보게 되는 미용성형 광고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관심이 있어서 직접 찾아보는 것도 아니고 반강제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대중교통에서의 미용성형 광고는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성형외과의 광고에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이용한 형태의 광고가 쓰이는 문제도 지적됐다.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481개소 중에서 10.6%인 51개소가 유명 연예인과 의료인이 찍은 기념사진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석자들 대부분은 유명인들과 의료진이 함께 찍은 사진을 광고로 인식하고 있었다. 직접 광고는 아니지만 드라마에 PPL이 있는 것처럼 간접광고처럼 여겨진다는 의견도 있었고, 광고는 아니지만 인지도가 중요한 연예인의 특성을 고려하면 광고 효과는 있을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명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광고 효과를 누리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효과가 큰 만큼 규제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