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장 대법원 판결 보도 바로 위에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기사를 배치한 조선(6/1)
민주언론시민연합
해당 기사는 "31일 서울 경복궁 맞은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인근. 폭 6~7m 정도 인도의 절반을 천막 12개가 점령하고 있었다. 그 주변엔 '교육 적폐 청산' '노동 3권 쟁취'라고 적은 입간판 3개와 현수막 4개가 있었다. 민주노총이 지난 29일부터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촛불 혁명으로 들어선 새 정부가 비정규직 철폐 등 적극적인 개혁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인도에 불법으로 세운 것들이다. 천막이 차지한 공간은 최소 180㎡ 이상. 그 주변엔 빈 맥주병, 물병 등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었다"는 문장으로 시작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민주노총의 관련 시설물은 집회·시위 신고가 되어있어 구청 등에서도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이고, 농성장 주변의 '쓰레기'를 농성 주체인 민주노총이 모두 만들어냈다는 별다른 근거 역시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해 한 위원장 판결 기사 위에 배치한 것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민주노총을 열심히 깎아내려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6월 1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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