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효과가 없는 오래된 유리 단창.
이경호
선풍기외 에어콘이 설치된 가구에서도 실제 가동하는 경우는 없었다. 전기세가 무서워서 틀 수가 없다는 게 이분들의 설명이다. 전기세를 일부(1만6000원 내외) 할인해 주지만, 에어콘을 틀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은 되지 못했다. 이런 할인 혜택 자체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조사자 대부분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경제생활이 불가능 한 분들이었다. 이런 분들에게 여름철 무더위는 또다른 재앙이 되었다. 생계비 약 50여만 원으로 월세와 식비 등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비용은 최대한 줄여야 하는 게 현실이었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겨울철에는 난방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어 그나마 나은 편이었다. 하지만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는 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설개선이 더 필요해 보였다.
복지혜택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는 단열작업과 이중창 등의 설비공사를 시행할 수 있지만, 월세 세입자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주인과의 협의가 없으면 진행할 수 없었다. 열악한 환경의 개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사용만 늘리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이다. 때문에 주거환경의 개선과 에너지사용을 연계한 시스템이 필요해 보였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시스템 개선과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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