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조선고급학교 '무상화 재판' 최종 결심을 마치고 진행된 보고집회. 조선고교 학생들이 자신의 배움의 권리를 주장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김민화
원고 측은 조선고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목적으로 한 고교무상화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무상화 대상 규정을 삭제한 목적은 '납치 문제와 조선총련과의 관계를 이유로 한 조선학교 배제'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 측은 규정 삭제와 무상화 대상 제외는 문부과학상의 재량에 따른 것이며, 정치적, 외교적 이유는 없고, 학원이 적정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으로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다섯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상화 재판'에서는 규정 삭제와 조선고교 제외 처분의 절차가 적절했는지가 쟁점으로 다투어지고 있다.
전국의 원고 변호단을 이끌고 있는 니와 마사오 변호사는 <아사히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조선학교 학생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정치, 외교상의 이유로 차별당하고 있다. 교육과 인권, 헌법을 어떻게 생각해 갈 것인지 일본의 자세를 묻는 재판이다"라고 이 재판의 의미에 대해 말했다.
오는 7월 19일 히로시마의 판결을 시작으로 28일에는 오사카에서, 9월 13일에는 도쿄에서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
세상을 움직이는 작은 밀알이 되는 글쓰기를 위하여 오늘도 파닥파닥~~
공유하기
조선고급학교 무상교육 제외 조처... 사법부 판단은?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