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 노동자협의회, 쟁의행위 투표 압도적 찬성

28일 개표 결과, 94.2% 찬성... 사측 '기본급 10% 반납' 등 제시

등록 2017.07.28 21:02수정 2017.07.2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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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위원장 김원극)가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시켰다.

노동자협의회는 28일 오후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조합원 5031명 가운데, 4506명(89.6%)이 투표하고 525명(10.4%)이 기권했다. 개표 결과, 4243명(94.2%)이 찬성하고, 252명(5.6%)이 반대했다(무효 4명, 분실 7명).

삼성중공업 사측과 노동자협의회는 지난 25일까지 25차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측은 이날 협상 때 2016~2017년 임금통합 제시안을 내놓았다.

사측은 제시안에서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는다'며 고용보장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임금협상안에서 '기본급 10% 반납'과 '연차휴가 발생분 100% 소진', '전사원 1개월의 무급 순환휴직 시행'을 제시했다.

또 사측은 '복지포인트제도 중단'과 '중학교 학자금 지원 폐지', '학자금 중복지원 폐지', '건당 1만 원 미만 본인 부담의 의료비 지원기준 조정'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노동자협의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자협의회는 "사측은 현장이 바라는 것을 무시한 채 아직도 일방통행을 달리고 있다"며 "사측의 일방통행을 저지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자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니기에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a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의 호회.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의 호회. ⓒ 자료사진


#삼성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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