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시민 제보.
5.18기념재단
앞서 4일 광주지방법원은 '북한군 개입설' 등이 포함된 <전두환 회고록> 1권의 판매를 금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씨 회고록 3권 중 1권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따라서 왜곡된 주장 33곳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이 책을 출판,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를 위반하면 전씨 측은 가처분 신청을 낸 5.18 관련 단체와 개인에게 5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
5.18기념재단은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기봉 5.18개념재단 사무처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경기도 어느 서점에 책이 아직 판매중'이라는 식의 제보가 전화와 인터넷으로 계속 오고 있다"면서 "책을 구매한 영수증이나 매장에 비치된 모습, 서점 간판 등을 찍어서 보내주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출판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아직 책을 비치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도 "법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대여를 금지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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