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공사, '3매립장 부실 의혹' 공개검증 취소

인천 서구주민대책위·인천평화복지연대, '공익감사 청구와 국정감사 요구' 예정

등록 2017.09.18 18:14수정 2017.11.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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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공구(=제3매립장 1단계) 기반시설 공사에 사용하는 부직포의 인장강도 기준과 시공 시 부직포 간 이음새 봉합에 부실 의혹이 제기되자 공개 검증을 하기로 했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공사)가 공개 검증을 돌연 취소했다.

부직포는 매립시설에 들어가는 제품이다. 매립시설 맨 아래 골재를 깔고 그 위에 부직포ㆍ 고화토ㆍ방수시트ㆍ부직포를 차례로 깐 뒤 폐기물을 매립하게 돼있다.

그런데 부직포 구매 입찰 때 적용한 인장강도 기준이 입찰 전 작성한 설계서와 자재구매 시방서의 인장강도 기준보다 낮게 설정된 사실이 드러났고, 부직포 납품 후 시공 때 부직포 이음새 봉합에 부실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매립지공사에 제3자 공개 검증을 요구했고, 매립지공사는 지난 15일 오전 공개 검증하기로 했다.

하지만 매립지공사는 관련 언론보도를 문제 삼아 공개 검증을 돌연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매립지공사의 이런 태도는 부실 의혹만 더 키우는 것"이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부직포 인장강도 설계보다 낮게 적용해 구매

<시사인천>은 지난 8월 "매립지공사가 3-1공구 기반시설 공사를 위해 2015년 11월 인천조달청을 통해 실시한 부직포 구매 입찰에 부정 의혹이 발생해, 조달청이 인천조달청과 중소기업청에 낙찰된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를 요구하고, 인천평화복지연대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관련기사 : 수도권매립지 3-1공구 기반공사, '부정입찰' 파문)


이어서 후속보도로 "공익감사 청구를 준비 중인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입찰뿐만 아니라 납품된 부직포의 인장강도 등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의혹을 제보 받았고, 부직포 이음새를 재봉방법이 아니라 토치를 이용해 접합하는 방식으로 시공하고 있어 부실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 수도권매립지 3매립장 기반공사 '부직포' 부실의혹)

부직포 인장강도 기준 적용 부실 의혹은, 매립지공사가 부직포 구매 입찰을 실시하기 전 작성한 설계서상 인장강도 기준, 자재구매 시방서상 인장강도 기준, 구매 입찰 때 인장강도 기준이 모두 다른데, 매립지공사는 입찰 때 설계서와 자재구매 시방서상 인장강도 기준보다 낮게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매립지공사는 "부직포 품질기준은 한국산업표준 'KS K 2630'을 준용해야함으로, 인장강도 기준을 낮게 적용해 자재를 구매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국산업표준(KS K 2630)의 토목용 부직포 1000g의 인장강도 기준이 2234N으로 돼있기에 문제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매립지공사의 주장과 달리 한국산업표준 'KS K 2630'은 인장강도 시험방법 중 '그래브법'에만 적용하는 품질기준이다. 매립시설에 사용하는 부직포의 인장강도 시험방법은 '광폭스트립법'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광폭스트립법의 경우 아직 KS 품질기준이 없어 현장실사를 통한 구조설계 때 인장강도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수도권매립지 2공구(=제2매립장)는 그동안 광폭스트립법을 적용했고, 3-1공구 또한 설계 때 광폭스트립법을 적용했는데, 정작 입찰 때 인장강도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매립지공사는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설계사의 (인장강도) 구조설계 검토를 거쳐 책임감리단으로부터 자재구매 시방서를 받아 발주했다"고 되풀이했다.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준을 낮춰 설계를 다시 했고, 책임감리단의 승인을 얻었기에 문제없다는 것이다.

부직포 이음새 부실 의혹에 대해선 "부직포는 기반시설 시공 단계별 분리 층 형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자재이므로, 단순히 겹침 시공만으로도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구조적으로 문제없으며, 연약지반은 지지층(20cm) 시공으로 보강해 부실 우려가 없다"고 했다.

"매립지공사 신뢰하기 어려워... 공익감사와 국정감사로 대응"

하지만 매립지공사의 이러한 해명 또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게 서구주민대책위와 인천평화복지연대의 입장이다. 이들은 부실한 부직포 또는 부직포 부실시공이 매립시설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사 과정에서 기준치에 미달한 부직포를 사용하거나 부직포 이음새 봉합을 부실하게 하면 기반공사를 한 지반이 뒤틀려 침출수가 유출될 수 있다. 결국 그 피해는 인근 주민들이 보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매립지공사는 문제없다며 공개 검증을 돌연 취소했다. 이는 부실 의혹만 더 키울 뿐이다. 제3자 공개 검증을 거듭 촉구한다"고 한 뒤 "매립지공사가 공개 검증을 하지 않는다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국회에 국정감사를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수도권매립지 부정입찰 및 부실자재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17년 8월 11일자 「수도권매립지 3-1공구 기반공사 '부정입찰' 파문」, 9월 18일자 「수도권매립지공사, '3매립장 부실 의혹' 공개검증 취소」제목의 기사에서, 조달청이 매립시설에 들어가는 부직포의 입찰과정에 부정이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해지를 주문했음에도 인천지방조달청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계약을 유지하고 시공을 강행해 부정입찰을 묵인한 셈이 되었고, A업체가 납품한 제품은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할 수 없는 것으로 다른 업체가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납품업체의 직접생산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지방조달청으로부터 계약이 유효하다는 의견을 받은 후 부직포를 납품받아 검수 처리한 것으로 부정입찰을 묵인한 적이 없고, 수원지방검찰청은 A업체의 직접생산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A업체는 'A업체가 부직포(폭 4m 이상)를 직접 생산할 수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납품된 부직포는 A업체가 직접 생산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평화복지연대 #시사인천 #3매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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