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심각한 송도테마파크 '유해성 평가'는 꼼수"

인천녹색연합 “사업시행 전 폐기물 정밀조사와 처리계획 제시해야”

등록 2017.09.26 10:12수정 2017.09.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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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이 지난 21일 올해 6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토양오염도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연수구 동춘동 송도테마파크 예정부지(49만 8000㎡)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부영은 일정 간격으로 100곳을 조사해 폐기물 양을 산출한 결과, 가연성 폐기물의 경우 11만8900㎥, 불연성폐기물 8500㎥ 등 총 12만7400㎥에 달하는 폐기물이 묻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토양오염도 조사에서 총 35개 조사 지점 중 32곳에서 오염물질이 발견됐고, 토양오염물질 21개 항목 중 THP·벤젠·납·비소·아연·불소 등 6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부영은 35개 지점에서 채취한 175개 시료 중 48%가 불소 기준치를 초과한 반면, 그 외 오염물질은 0.5~2.7% 내외로 나타나, 불소 외에는 오염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 됐다고 덧붙였다.

부영은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하고 불연성 폐기물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로 반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선별토사는 토양오염 정밀 조사 후 처리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했다.

부영은 또 토양오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소에 대해서는 불소의 자연적 기원 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유해성평가를 통해 인체·환경에 대한 위해 여부를 검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영은 이로 인해 "2020년 5월 개장 예정인 부영 송도테마파크 사업을 일정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부영이 발표한 환경조사결과와 처리계획에 대해 인천녹색연합은 25일 성명을 내고, "유해성평가대상은 토양환경보전법에 자연적인 오염 등 아주 제한적인 경우만 해당된다. 그러나 송도테마파크부지는 과거 비위생쓰레기매립지였던 만큼, 누가 보더라도 인위적인 오염이다."며, "유해성평가는 시간 끌기 꼼수다."고 지적했다.

인천녹색연합은 또 불소가 주된 토양오염원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불소 이외에도 5개 물질의 기준치 초과 오염이 확인됐다. 특히, 벤젠, 비소 등은 발암물질로 심각하게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이다. 조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밀조사를 통해 깨끗하게 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사업지역이 비위생쓰레기매립지였던 만큼, 과거 매립한 쓰레기에 대한 자료와 처리계획이 테마파크 사업시행 전에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며, "현행법 상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외 의료폐기물 등 지정폐기물 매립여부에 대한 조사 자료도 제시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는 송도테마파크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했다. 그런데 시는 협의회의 회의 없이 서면심의로 대신하겠다고 해서 빈축을 사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여러 번 제출되어 이미 심의된 경우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송도테마파크사업은 지난 2008년 대우자동차판매 한차례 환경영향평가서을 제출했을 뿐이다. 인천녹색연합은 "서면심의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뒤, 게다가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를 개최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인 합의를 거칠 것"을 시에 주문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영 #송도테마파크 #인천시 #환경영향평가 #토양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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