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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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차량이 잘 잡히지 않아 1시간 대기는 기본이다. 길게는 2~3시간 기다려야 하는 일도 더러 있다. 또한 '장애인콜'을 부르면 중앙센터에서 1시간 동안 차량 여부를 조회해 시각장애인과 택시 기사를 연결해준다. 그런데 1시간 안에 차량이 연결되지 않으면 다시 전화를 걸어 새로 접수해야 한다.
차량 연결뿐만 아니라 탑승에 있어서도 불편한 점이 있다. '장애인콜'은 차량이 연결되면 10분 안에 탑승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이 시간 내 승객을 차량에 태우지 못했을 때 운전원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10분 내에 시각장애인이 차량을 찾지 못했을 때 운전원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때가 많다. 이동이 느리고 타인의 보조를 받아 생활이동지원차량을 타는 장소까지 나와야 하는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일반 택시도 아닌 '장애인콜'을 탈 때조차 시각장애인이 기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장애인콜' 연결이 원활하지 않자 최근 서울시는 새로운 조치를 취했다. 2017년 4월부터 '바우처택시'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택시요금의 65%를 서울시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형식이다.
장애인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경로가 하나 더 생기니 차량 연결이 잘 되는 점은 좋다. 그러나 탑승과 하차시 택시기사가 제대로 안내해주지 않아 이용하기가 무척 힘들다. 예를 들어, 차량이 연결된다 하더라도 어디서 탑승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차량이 연결돼도 서로 위치를 찾지 못해 헤매다가 승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다.
시각장애인 찾지 못한 택시기사의 말... "다른 차 알아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