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인포그래픽
금태섭 의원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이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을 비판한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이와 관련해 내부 직원에게 징계를 내린 사례가 발견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서 게시글 33건을 삭제했다.
삭제된 게시글은 "대법원을 통째로 손아귀에 넣은 박근혜는 복 받은 대통령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님께서 정말 이런 분이셨나요?", "신임법관 임용식에서 낭독된 양승태님의 뻔뻔한 연설문", "신영철 대법관님 딱 하나만 사과하고 떠나주세요" 등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대법원장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법원행정처는 게시글을 삭제하는 것뿐 아니라 '품위유지의무위반'과 '직무상의무위반'을 이유로 부장판사 두 명에겐 각각 정직 6개월과 2개월을, 법원 공무원 한 명에겐 감봉 2개월을 징계했다. 법원 공무원 2명은 4개월 동안 법원내부 전산망의 일부 권한을 제한받았다.
법원은 2014년 김동진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을 비판하는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자 글을 삭제한 뒤 정직 2개월을 징계했다. 이후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 운용 지침>을 개정해 '타인을 모욕하는 내용', '코트넷의 공공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 등 지침 내용을 정해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금 의원은 이에 대해 "법관만 법원 공무원만 볼 수 있는 내부게시판조차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원 내에서 이뤄지는 일들에 대해 내부 당사자들의 의견 진술과 건전한 비판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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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법원, 박근혜 비판하면 게시글 삭제에 징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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