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작성한 공적조서'53.4~56.12 까지 3년 8개월간 일본의 침입으로부터 독도를 수호' '푸른독도 가꾸기 운동'이 33명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공적 내용이다.
김점구
서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적이 확인되어야 했지만, 서훈 과정에서 공적 확인 절차는 없었다. 2007년 4월, 감사원은 국가보훈처를 피감기관으로 1966년 서훈 과정을 감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구 상훈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고,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서훈의 추천은 원‧부‧처‧청의 장 등이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쳐 서훈 예정일 30일 전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총무처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포상지침에 따르면 포상추천자의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를 하여 공적 내용의 진실성 등은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1996년 서훈 당시 서훈대상자에 대한 개별 면담,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도 거치지 않고 ○○○이 1984년 경 생계보호 청원시 제출한 활동‧조직현황 등 서면자료만을 조사한 후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서훈을 추천하는 등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고 훈장을 수여하였다."서기종(현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 회장) 대원은 서훈 당일 아침 국가보훈처 경주지청장이 '훈장 받으러 가시는데 제가 모시겠다'는 말을 듣고 서훈 사실을 알게 되었다. 1996년 서훈은 서훈 당사자도 모른 채 일사천리로 추진된 것이다.
서훈 때 공적 내용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고, 절차에 따라 공적이 확인된 때에만 서훈할 수 있다. 또한, 이중 서훈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국가보훈처는 1966년에 훈장을 받은 11명을 추가로 서훈했다.
국가보훈처는 11명을 추가 서훈하기 위해 허위로 '푸른 독도 가꾸기 활동'을 공적에 포함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대원들이 '푸른 독도 가꾸기 운동'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3년 8개월, 33명 활동"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기록은 없다. 유일한 근거는 절차를 무시하고 작성된 공적조서뿐이다.
국가보훈처, '독도'를 홈페이지 금지어로 등록
2005년 8월 16일 독도의용수비대 생존 대원과 유족으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는 국가보훈처를 방문했다. 독도의용수비대 활동 기간이 왜곡되어 있고, 33명 가운데 절반이 가짜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국가보훈처는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이후 각 대원의 병적기록, 경찰관 근무기록, 외무부 독도문제 개론, 경상북도 경찰국 조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명백한 반증이 없다'라며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고, 법을 어기면서 추진된 1996년 서훈 과정의 정당성만 주장했다.
이에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자, 국가보훈처는 '독도'를 금지어로 등록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독도'라는 글을 쓸 수 없게 했다.
2008년 5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도를 금지어로 설정한 것은 '조사대상 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 국민들도 독도 등의 표현을 등록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적절한 자유게시판 운영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라며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