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의 한 사립여고 인성인권부가 학생들에게 배포한 알림장(한 교사의 페이스북)
문주현
이 학교 인성인권부는 "그동안 학생들이 학교 규칙에 대해서 스스로의 자율과 절제를 잘 실천 할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지켜봤다"면서 "그러나 이제 학생 스스로에게 맡겨 두어서는 안 되겠으며, 철저한 통제와 감시 및 질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각종 단속 및 감시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엄격한 통제와 질책을 강조했다. 인성인권부는 이 두 가지가 그동안 학생들이 누린 자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줄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사실상 선전포고와 같은 경고 메시지를 덧붙였다. 이 학교는 익산지역에서 학생부를 '인성인권부'로 바꿔 부르는 몇 안 되는 학교 중 하나다.
이 학교 인성인권부는 엄격한 통제 대상에서 3학년은 제외했다. 1학년과 2학년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학교에서 교복만 허용. 쉬는 시간, 점심, 저녁, 야자 등 모든 시간 (체육복, 사복, 일체 불허)
- 규정에 맞지 않은 교복은 압수 후 폐기(치마 길이)
- 두발(염색, 퍼머). 적발 후 부모님 소환
- 모든 종류의 악세사리 금지
- 화장 일체 금지, 적발시 폐기
- 쉬는 시간, 점심, 저녁, 야자 불시 순시
- 수업시간도 담임 허락 받고 불시 점검이와 같은 규정은 과거에는 일부 존재해왔지만 2017년 현재와는 걸맞지 않은 규정들이다. 특히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와도 위배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3년부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또한, 조례에 위배되는 학교 생활규정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함께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 및 압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도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규정하고 여학생의 치마와 바지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O사립여고 인성인권부의 경고성 규정들은 학생들의 의견 수렴 등의 과정 없이 일방적인 통보라는 점에서도 학생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
해당 학교 인성인권부 교사는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그동안 학생자치회의 테두리 안에서 하다보니까 (규정들을) 지켰으면 했는데, 일부 학생들이 외부에 잠깐 조퇴나 외출증을 받아 병원에 갈 때 체육복 및 생활복을 입고 나가는 경우가 있었다"며 "학교 내부는 우리끼리 생활이라 가능하다고 판단하지만 외부로 나갈 때는 규정에 있음에도 인식을 못하고 그냥 나가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교복만 허용하는 규정을 만든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규정은 있는데 잘 지키지 않는 것을 등교 지도 등으로 하는 것은 잔소리가 되고 (한계가 있었다)"면서 "실수를 인정하고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서 규정을 정비하고 학생들에게 정확히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공지가 나간 점에 대해서는 사과 입장도 전했다.
한편,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채민 활동가는 "학생들을 협박하며 학생인권조례에 위배되는 조치들을 이른바 생활지도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선 안 된다"면서 "학생인권조례에 반하는 생활안내를 부서가 인성'인권'부라고 할 수 있는지 답답한 심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가 학생들을 동등한 구성원으로 보지 않고 여전히 통제하고 훈육해야만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지점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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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립여고 인성인권부의 '선전포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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