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첫 대법 판결 나왔다…박채윤 징역 1년 확정

안종범에 뇌물·미용시술 제공…"보통 사업가는 받을 수 없는 특혜"

등록 2017.11.09 15:29수정 2017.11.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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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재소환되는 박채윤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비선 진료’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지난 2월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수사를 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 받기 위해 소환되고 있다. ⓒ 유성호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4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인물 중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박씨가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천9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시술을,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 됐다.

1, 2심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와 그를 보좌하는 안종범 등의 불공정한 지원에 힘입어 보통의 사업가로는 받을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 측은 "특혜를 노리고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채윤 #안종범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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