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대한민국 청소년, 참정권 제한 근거 없어"

등록 2017.11.16 09:35수정 2017.11.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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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청소년 참정권이 바꿀 세상"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본 강연은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열렸으며, 참여자는 청소년이 대다수였다.

박주민 의원은 "오늘 저는 두 가지로 얘기하겠다. 하나는 청소년이 참정권을, '가져도 된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소년은 참정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청소년이 참정권을 가져도 되는 이유'로 병역, 세금 납부 등 여타의 의무들은 만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부여되는데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에게만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선거연령이 가장 높다며, "일본도 만 18세로 하향했는데, 우리는 축구는 일본한테 지면 자존심 상해 하면서 왜 선거연령 문제에는 자존심을 안 거냐"고 반문했다.

또한 "과거 20세기 초 여성이나 흑인에 비해 지금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교육 수준이 매우 높다"는 점을 들어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되어도 우려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청소년이 참정권을 가져야 하는 이유'로 박 의원은 헌법 전문을 가져와 예로 들며, 헌법에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룬 사건으로 명명되어 있는 3.1운동과 4.19혁명 모두 십대나 학생들이 주도했던 사건임을 설명했다.

"헌법 전문에 써있다는 건, 저 두 가지 사건이 없었으면 지금의 우리나라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한국을 만든 근본적인 사건 두 가지에서 중고등학생이 주도세력이었다는 거, 근데 지금 중고등학생은 정치적 판단 능력이 없다? 웃기는 얘기죠."

박 의원은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중장년층 이상만 과잉 대표되는 현재의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다"며 지금 국회에는 2030 의원이 극히 드물지만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30대 때 당선하는 등 대부분의 정치선진국에서는 청소년기 때부터 정당 활동을 시작해 청년 정치인이 배출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보장하면 교육에 차질이 생긴다'는 일각의 논란을 의식한 듯 "교육기본법이 제시하는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더욱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연을 이어갔다. "청소년들이 오히려 그런 정치적인 정보를 접하고 논쟁을 하며 성장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민주시민으로서의 몫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박 의원은 "공동체를 이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정치는 곧 생존의 문제"라며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도록 되어 있는 교육기본법상 목적을 달성하려면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기본권이 뭐고, 어떻게 행사하고, 정치적 결사체는 어떻게 만들고, 정치적 영향력은 어떻게 확대하는지 배우지 않고 어떻게 자주적 생활능력을 기를 수 있겠어요?"


a  강연하는 박주민 의원

강연하는 박주민 의원 ⓒ 강민진


박 의원은 미국의 '팅커 판결문'을 프리젠테이션으로 소개하며, 학생의 정치적 표현과 행동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 미국에서는 1960대부터 시작되었다고 설명했다. '팅커 판결문'은 당시 베트남전 반대의 의미로 학교에 검은 완장을 차고 갔던 십대 학생들에게 학교가 징계를 내리자 법원에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내용이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는 학교에 있는 교사와 학생에게도 적용되며, 학생이나 교사라는 이유로 교문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으며, 학생들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사회적 상식, 애국심 등을 운운하며 학생들에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강요하는 것도 안 된다.

교실에서, 식당에서, 교정에서 한, 다수의 다른 사람 관점과 다른 어떤 말이 논쟁을 일으킬 수 있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헌법은 이런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미국 역사는 미국의 국력, 미국인의 독립성과 활력의 바탕이 바로 이런 모험적인 자유, 즉, 개방성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공립학교는 전체주의의 폐쇄공간이 아니다. 학교 관리자들도 학생에 대해 절대적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학생은 학교 바깥뿐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 헌법의 적용을 받는 인격체다. 학생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존중해야하는 것과 똑같이 국가가 존중해야 하는 기본권을 가진다. 학생들은 국가가 전달하려고 선택한 것만 받는 폐쇄회로 수신자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은 공식적으로 승인된 감정 표현을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헌법적 권리에 대한 신중한 보호가 학교보다 더 중요한 곳은 없다. 특히 교실은 사상의 시장이다. 나라의 미래는 (위로부터의) 권위적인 선택이 아니라 수많은 말들로부터 진실을 발견하는, 사상의 건강한 교환에 폭넓은 노출을 통하여 훈련된 지도자들에 좌우된다."

- 미국 연방대법원의 '팅커 판결'문 내용(Tinker v. Des Moins community School District)

박 의원은 다음과 같은 말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우리가 모의 소총으로 사격훈련을 할 수도 있겠지만, 모의 훈련은 대부분 의미 없거든요. 실제 투표권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과정이 교육의 과정이기도 하고, 실제 민주시민으로서 생활하는 과정이기도 하죠."

본 강연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준비한 <촛불 1년, 광장의 민주주의를 청소년의 삶으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연속특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과 어린이청소년인권법 및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해 지난 9월 결성된 전국 연대체이다.
#박주민 #청소년 #참정권 #인권 #촛불청소년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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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진입니다. 현재는 청년정의당 대표로 재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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