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경남청년단체 연석회의’는 16일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들의 삶의 새로운 출발선 ‘청년기본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윤성효
"청년기본법 제정, 꼭 필요합니다."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경남청년단체 연석회의'(아래 청년연석회의)는 16일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지현(30)씨는 "청년 일자리 예산이 5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고, 일자리 창출 일변도의 정책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제는 소득의 영역을 넘어, 자산·주거·교육·문화·건강 등 다층적인 영역에서 격차가 서로 단단하게 맞물려 회복 불가능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한국 사회에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균형적, 종합적 청년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전무하다"며 "청년 당사자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청년기본법 제정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나서야만 한다"고 했다.
청년연석회의는 "청년들의 삶의 새로운 출발선 '청년기본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사회 진입 과정에서 청년들이 겪는 현실에 반응하는, 동등한 기회와 시간의 보장을 위한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한 채, 쳇바퀴 돌 듯 몇 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청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듯이 이야기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7년간 청년 일자리 예산은 14조 원을 책정하고 집행하였지만, 청년실업률은 계속해서 악화되어 10%에 육박하는데다, 청년들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도 달라지지 않았다. 청년정책은 실효성을 잃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연석회의는 "청년의 문제를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면 해결될 문제로 보아서는, 단순히 취업률을 높이면 되는 문제로 보아서는 해결될 리가 없다"며 "청년의 삶을 중심에 놓고, 청년의 시민된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경남에서는 '경남청년발전기본조례'와 '창원시청년기본조례'가 만들어져 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조례가 통과되어 청년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 첫발을 떼고 있는 단계"이라며 "하지만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고 산업기반에 따라 지원의 양상이 달라지는 등 지방정부마다의 편차가 달라 청년정책의 표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했다.
이들은 "이제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청년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단순히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자'로 정의하여 지원하는 것으로는 청년들이 사회 진입 과정에서 겪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제야 국회에서도 이에 물적투자를 축소하고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예산 및 복지,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제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는 관련 법률안이 5개 제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들은 "국회는 잠들어 있는 청년기본법을 깨우고,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다양한 청년 주체들이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이를 외면하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은, 바로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 바로 그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과정이어야 하며, 청년 당사자들이 문제의 소재에서 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길이어야 한다"고 했다.
청년연석회의는 "국회에서 청년문제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여 책임있는 자세로 청년정책을 마주하고 바라보길 희망한다"고 했다.
청년연석회의에는 경남청년유니온, 마산YMCA, 경남진보대학생넷,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학생위원회,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 경남청년민중당, 우리미래경남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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