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학생인권조례반대 경남연합’은 11월 17일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거리행진했다.
윤성효
경남교육연대 "학생인권조례 반대에 반대한다"학생인권조례 제정 요구도 있다. 교수노조,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어린이책시민연대,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경남교육연대는 20일 낸 자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반대에 반대한다"고 했다.
경남교육연대는 "학교엔 학생들을 위한 헌법이 없다. 학생들을 위한 초중등교육법도 없고,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없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은 이른 아침 교문 앞, 잠도 덜 깬 채 등교하는 학생의 발걸음을 따라오지 못한다"며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초중등교육법도 아침부터 강제되는 영어듣기 방송에 묻혀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조례를 제정하면 학생인권이 보장되고, 조례가 없으면 보장되지 않는 가치가 아니라는 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이 말이 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할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학생인권보장을 원한다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학생인권의 보장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생들에게 더 가까운 곳에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장치가 하나 더 만드는 일이니 당연히 환영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결국 학생인권보장을 반대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경남교육연대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학교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며 "학교에서는 늘 반인권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과 학생생활지도가 문제였지 학생인권이 문제였던 적은 없다"고 했다.
또 이들은 "단위학교에서의 자율성의 주체는 누구인지도 묻고 싶다. 설마 교장이나 교감, 재단 이사장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그 주체에 학생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헌법 위반이고, 초중등교육법 위반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이다. 인권에 기초하지 않은 자율성은 없다"고 했다.
이들은 "제발 학교의 많은 문제를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하자. 그렇게 하자는 게 학생인권조례다. 그게 학교자율화이며 학교자치이다"고 강조했다.
박종훈 교육감 "기득권과 땅따먹기가 아니다"박종훈 교육감은 경남교총이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문제를 교원과 학생의 이해관계로만 바라보지 마라. 이것은 기득권과 땅따먹기가 아니다"고 했다.
박 교육감은 교총에 대해, "'아이들아 미안하다. 미처 챙기지 못해서'라고 해야 맞지 않나요? 교사가 인격적 기본권을 가지고 아이들과 서로 다투어야 하나요?"라며 "교원단체가 학생 인권을 반대하는 것은 넌센스"라 했다.
박 교육감은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호 배치되지 않는다"며 "만약에 배치된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이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제가 생각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 조례"라 했다.
또 박 교육감은 "지금 선생님들이 참 힘이 들고, 일도 일이지만 자존감에 크게 상처를 받는 사례가 빈번한 것을 저도 잘 안다"며 "그래서 더더욱 학교가 인권 친화적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교권이 학생 인권과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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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 재추진에 찬성-반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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