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목 민주노총 부산본부 총무국장, 김승하 KTX열차승무 지부장, 이영훈 부산교구 노동사목위원장, 김분경 부산여성회 고용평등 상담실장, 석병수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 강성규 철도노조 부산본부장
이윤경
KTX 개통을 앞둔 2003년, 철도청(현 철도공사)은 2천여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500명만 승인했고 기장과 열차팀장을 제외한 인력은 모두 외주 위탁할 수밖에 없었다.
2004년 입사한 380여 명의 KTX 승무원들은 외주·비정규직화에서 오는 고용불안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 직접고용을 주장하다가 2006년 5월 19일 해고되었다.
KTX 승무원 34명은 2008년 11월, 철도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KTX 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 노동자'라고 판결하였고 '부당해고 이므로 철도공사는 복직 때까지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시했다. 그로부터 1년뒤, 2011년 8월 서울고등법원 역시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4년 후인 2015년 2월 26일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복직투쟁 중이던 승무원 한 명이 3월 16일 투신해 숨졌다.
2016년 4월, 철도공사는 법원의 임금지급 가처분에 따라 지급되었던 임금을 반환하라며 '부당이득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2017년 1월, 법원은 해고기간 동안 받은 임금을 반환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다.
근로자 지위확인 및 임금지급 소송 1심 판결부터 대법원 판결 전까지 지급받은 급여는 1인당 8640만 원이다. 대법원 패소로 인해 해고 승무원들이 반환해야 할 금액은 총 35억원에 달한다. 임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지급명령일로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