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석방되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2일 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군 사이버사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된 지 11일 만에 풀려났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 신광렬)는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 기일을 진행한 뒤 석방을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필요성 등을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오후 2시께부터 약 한 시간 동안 김 전 장관 측과 검찰 측의 의견을 들어 심사했고, 오후 9시 30분께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석방 결정 이유에 대해 "김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김 전 장관의 해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며 "김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연제욱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 활동을 지시한 혐의(군 형법상 정치관여)와 이 활동에 추가로 투입할 군무원을 뽑는 과정에서 '친정부 성향을 기준으로 선발하라'고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적부심에서 ▲군형법상 개정 전 김 전 장관은 정치관여죄 처벌 대상자가 아니다 ▲사이버사 심리전단의 공작을 결재만 했을 뿐 지시한 게 아니다 ▲군무원 채용 과정에서 지역 차별행위 자체가 없었다 ▲이미 출국 금지돼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 ▲증거인멸 위험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10시 45분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김 전 장관은 현재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수사가 계속되니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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