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종교인 소득 과세… 종교 활동비는 비과세

등록 2017.11.27 18:04수정 2017.11.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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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내년 1월부터 종교인은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단 종교인이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종교 활동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소속 종교단체에서 받은 소득으로 한정된다.

다만 종교인이 종교 활동을 위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금액은 비과세다. 종교단체 의결기구의 승인이나 의결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받은 종교 활동비가 대상이다.

불교의 경우 승려에게 지급하는 수행지원비, 개신교의 경우 목회활동비, 천주교는 성무활동비가 비과세 대상에 속한다. 활동비는 불교 종무회의, 개신교 공동의회, 천주교 사제회의 등의 승인·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과세 대상 종교 단체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종교단체는 종교목적 비영리법인과 그 소속단체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에게도 종교인 소득 과세를 적용한다.

종교인 세무조사는 종교인 소득회계에 대해서만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종교단체 회계와 종교인 회계를 구분하고, 세무당국은 종교인소득 회계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하도록 한 것이다. 즉 종교활동과 관련한 비용은 조사대상이 아님을 명시한 것이다.

정부는 또 종교단체 원천징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간이 세액표를 마련해 담았다. 국세청은 종교인 납세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종교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번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쳐, 내달 29일 공포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종교인 단체와의 협의와 의견수렴은 계속하면서 겸허히 종교계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게 있으면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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