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고용이 정답이다'파리바게뜨 문제 대책위'가 1일 12시 양재동 본사 앞에서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가 원천무효라며, 그에 대한 철회서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재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아래 대책위)는 제빵사들에게 강요해 받은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가 무효임을 주장하고, 확인서 작성이 진의가 아니라는 '철회서' 묶음을 1차로 파리바게뜨 운영사인 SPC 본사에 전달했다.
대책위는 1일 낮 12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파리바게뜨 본사 앞에서 '합자회사 전직 동의 철회서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 유포와 기망으로 직접포기를 강요한 합자회사 전직동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상생기업 설명회가 녹취된 자료와 진술서를 근거로 "직접 고용해도 어차피 불법", "직접고용 되면 근속 안 쳐준다", "직고용 되면 계약직으로 될 지도 몰라", "동의서 써도 직접고용 판결 나면 무용지물이니까 서명해도 상관없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또 "상생기업 못 가겠다면 공장이나 다른 곳으로 배치한다"는 협박성 발언도 있었다고 밝혔다.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임종린 지회장은 "(제조기사들이) 한 달에 3번 쉬어도, 쉬는 날 당일 새벽에 전화해서 출근하라고 해도,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랑 친했냐'라는 소릴 들었어도, 다리에 깁스를 하고 일했어도, 제조기사들은 열정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작 당사자인 기사들만 쏙 빼놓고 소위 '상생기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름뿐인 상생기업 말고, 진짜 상생을 위해 즉각 직접 고용하라"고 본사에 요구했다.
화섬식품노조 신환섭 위원장은 "체불임금도 안 주는 (기존의)파견업체가 무슨 상생기업이냐"며 "떼먹은 임금이나 제대로 지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대책위는 이들 파견업체가 "불법, 무허가 업체"라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대책위는 철회서를 본사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많은 기사들이 여전히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철회서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듣고 있지만, "철회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1차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1일 "상생기업 설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 출범을 본격 결정했다"며 본사·협력사·가맹점주협의회 3자가 합작한 해피파트너즈의 출범을 공식 밝혔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지난 6개월 동안 불법파견과 임금꺽기 문제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반응 치고는 대단히 무례하고 '슈퍼갑'스럽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또 앞서 열거한 이유들을 들어 "고용노동부는 직접 당사자의 진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불편·부당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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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트대책위 "강요된 ‘직접고용 포기 각서’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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