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일부 모습.
시사인천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매립 종료와 SL공사 이관은 별개의 문제라며 "시의 발표는 아전인수식 회계 해석이고 현실성 없는 반입수수료 인상과 사후 관리비용 은폐 등의 주장을 보면 시의 매립지 운영·관리 수행능력은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15년 매립기간 연장은, SL공사가 국가공기업이기 때문에 연장된 것이 아니라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시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한 뒤 "매립 종료는 대체매립지 확보와 함께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인천시가 충분히 주도할 수 있는 문제이고, 매립 종료의 핵심은 대체매립지 확보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SL공사 이관의 지지부진함은 "인천시의 졸속적인 4자 합의에 있다"고 주장했다. 4자 합의 때 인천시는 'SL공사노조와 주변 지역주민 등 SL공사 이관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갈등 해결방안 제시'를 선결조건으로 합의했는데, 합의 후 2년 6개월간 노력이나 실체적 과정은 전혀 없이 그 책임을 SL공사노조와 일부 시민, 정치권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이어서 'SL공사가 흑자 기업이며 향후 반입수수료 현실화로 적자를 메울 수 있다'는 시의 주장에 대해서 "매립지 운영·관리에 수준 낮은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반입수수료 결산 결과, SL공사는 적자 약 3400억원이 발생해 '매립장 기반 조성 적립금'에서 충당했고, 2016년 흑자는 '탄소배출권 거래'에 따른 부정기적 수입으로 발생한 일시적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입수수료 현실화는 서울시와 경기도, 주민대표,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실현 불가능한 인천시의 바람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끝으로 "사후 관리비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또한 SL공사 이관이 시기상조임을 인천시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립이 종료된 매립장은 추후 30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연간 80억~100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법정기간만 감안하더라도 추가재원 800억~1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SL공사를 이관하려면 환경부가 SL공사 폐지를 골자로 한 'SL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야하는데, 환경부는 'SL공사 이관에 따른 노조와 주민협의체의 반발에 대한 대책을 인천시가 제시하는 게 선결조건인데, 제시한 게 없다'며 이관에 미온적이다. 여기다 SL공사노조, 주변 지역주민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SL공사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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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공사 이관 두고 인천시와 홍영표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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