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탄도미사일 발사, 서훈 국정원장 현안보고 지난 11월 29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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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문제는 이러한 국정원 예산이 전액 특수활동비로 편성된다는 것이다. 일반 정부기관들이 인건비와 기관운영기본경비 등 항목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달리 국정원은 기밀성을 이유로 본예산을 총액으로 제시하고, 총액 전부를 특수활동비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정보수집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외에, 인건비나 운영경비 등의 총액, 이 경비들의 증감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
예산의 구성 내역 중 일부가 드러난다고 해서 국정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나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예산 전체를 총액으로 제시하는 것은 지나친 비밀주의로 예산지출의 타당성 검증조차 어렵게 한다. 더욱이 국정원의 인건비나 운영경비조차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수용되는 경비"인 특수활동비로 분류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도 없다.
더 큰 문제는 특수활동비는 지출 증명이 면제되다 보니 이번처럼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고,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군 심리전단에 국가예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해도 이를 감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정부기관들이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해당 상임위와 국회 예결특위 심사를 거치는 것과 달리 국회법 제84조 제4항은 국정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 정보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는 국회 정보위 심사만 받으면 국회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국회법 제84조 제4항 정보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합산해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국회의장은 정보위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총액으로 국회 예결특위에 통보한다. 이 경우 국회 정보위의 심사는 국회 예결특위 심사로 본다.
또한 국정원법 제14조에 따라 국정원은 다른 부처와 달리 국정원 소관 예산을 국정원장이 직접 회계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다. 이는 감사원의 감사대상에서 국정원이 제외돼 있는 것이 아닌데도 사실상 외부 감사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최근 10년간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정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관행과 특례 규정들은 국회의 정상적인 예결산 심의를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국기기관에 대한 예산감시 기능을 떨어드린다. 그 결과 국정원의 불법적인 예산 사용과 활동이 가능한 것이다.
국정원 예산 투명성과 국회 통제 강화해야

▲ 지난 2016년 10월 19일 오전 국가정보원에서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직원들이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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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국정원 예산 전액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인건비, 운영경비 총액 등을 예산서에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번에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수활동비는 특수공작비로 밝혀진 만큼, 특수공작비, 정보사업비 등 특수활동비의 세부항목도 표시해야 한다.
프랑스의 해외정보기관인 해외안보총국(DGSE)의 경우, 연간 예산을 공개할 때 인건비, 운영비, 특별 업무 활동 총액 등을 공개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안보정보를 주로 관할하는 호주안보정보원(ASIO, Australian Security Intelligence Organisation)의 경우도 인건비, 물품비(재화 및 용역 포함) 등을 포함한 재정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총액만으로 예산을 제시하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
둘째, 국정원 예산을 다른 기관의 예산에 숨길 수 있도록 한 국정원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정보예산 편성 권한과 국정원법 제12조 제3항을 삭제하고,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들을 삭제해 국정원 예산은 본예산으로만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회법 제84조 제4항 등을 개정해서 국정원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국회 정보위 심사로 국회 예결특위 심사를 대체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정원도 감사원 회계감사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국정원 예산의 기밀성 유출이 우려된다면, 국회 예결특위 소속 의원들에게는 알 수 있는 세부내용을 제한하거나 국회 예결특위 내에 특별소위를 구성해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과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면 될 것이다.
국가안보에 매진해야 할 국정원의 인력과 예산이 선거 및 정치공작, 청와대 상납 등에 불법 사용됐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면서 전직 국정원장과 간부들이 줄줄이 구속, 기소됐다. 참담한 현실이다. 더 이상 이러한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아홉 차례의 연속기고를 통해 제시한 정책대안들이 제도개혁으로 연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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