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토지매각 기재부 승인 '논란'

상인조합"승인 즉시 임시어시장 철거"VS 주민"해오름공원 원상회복 후 승인해야"

등록 2017.12.21 19:00수정 2017.12.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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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토지매각 관련, 기획재정부 승인을 두고 소래포구 선주상인연합조합과 인근 주민들 간 이해가 엇갈려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남동구 공원녹지과는 소래포구선주상인연합조합(공동대표 정광철, 신민호, 최명희, 김영호)이 20일 해오름 공원 임시어시장 자진철거를 알려왔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소래포구 해오름공원 임시어시장 개설 저지 투쟁위원회(아래 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해오름 공원 임시어시장 설치 불가' 남동구의회 약속도 어기고 주민들 민원 또한 무시한 상인회가 이제는 정부(기재부)를 상대로 사기성 거래를 하고 있다"며 "4만 에코 주민들은 불법 임시어시장 즉각 철거, 훼손된 해오름공원 원상회복, 에코 주민들에 대한 사과가 선행된 후에 정부의 소래시장 토지매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에코메트로 12단지 민원해결방안 제시하는 것을 매각조건으로 내세웠다.

남동구에 따르면 소래포구 선주상인연합조합은 자체회의를 통해 전체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임시어시장을 자진철거하기로 했으며, 기획재정부의 관리처분 승인이 나는 즉시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진철거 기한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10일 예정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20일 오전, 소래시장 선주상인연합회 회장 4인은 장석현 남동구청장과 장시간 의논한 후 상인 총회를 거쳐 '기획재정부가 소래시장 토지매각을 승인할 시' 해오름 공원 내 임시어시장을 이달 26일부터 조건부 자진철거하고 상인 개별적으로 이행각서를 기재부에 제출하는 것이다"며 "상인단체는 현재 임시어시장을 점유한 불법을 행했고 지난 수십년간 소래시장에서 불법행위를 해왔으므로 해당 토지매각을 논의할 자격이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어 "상인단체가 정부 상대, 토지매각 승인 시 불법인 임시어시장을 자진 철거하겠다는 조건부 요구 및 이행각서 제출 행위는 꼼수"라며 "특히 이행각서는 법적 책임과 효력이 없어 토지매각 목적을 이룬 후에는 향후 기재부가 문제를 제기해도 무시하는 등 매우 우려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토지매각 부서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한 "즉각적인 해오름 공원 불법 임시어시장 철수와 훼손된 공원 원상회복이 이 우선이다"며 "원상회복 후 토지매각 논의가 이뤄져야 순서가 맞다"고 강조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해오름공원은 그간 생선 피, 해산물 찌꺼기 등 토지오염으로 인해 최소 1.5m~1.7m 깊이로 바닥을 파내고 다시 메우는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한다. 위원회는 원상회복과 관련해 공정한 외부감리단의 공사완료 감리 결과가 확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소래포구 전경 인천뉴스DB
▲ 소래포구 전경 인천뉴스DB인천뉴스

최성춘 위원장은 특히 "상인들 이익을 위해 그동안 인근 주민들이 힘든 나날을 보냈다"며 "아파트를 방문해 주민들에게 재발방지 약속 및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해오름공원 원상회복과 관련해 "보도블록을 들어내고 50cm가량 파내고 토지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며  "구가 용역을 통해 투명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원상회복 비용은 상인들에게 부과한다"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인천뉴스 #소래포구어시장 #토지매각 #기재부 승인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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