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위탁업체 계약 종료 통고한 신세계, 업체 "부당하다" 반발

부산 해운대구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아이스링크장 운영 계약 종료 후 직영 등 검토

등록 2017.12.22 18:07수정 2017.12.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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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산 해운대구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4층에 있는 아이스링크(빙상장). 신세계는 8년 동안 위탁운영하던 업체와의 계약을 끊겠다고 통보해 해당 업체가 반발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4층에 있는 아이스링크(빙상장). 신세계는 8년 동안 위탁운영하던 업체와의 계약을 끊겠다고 통보해 해당 업체가 반발하고 있다. ⓒ 정민규


신세계가 8년 동안 백화점에서 아이스링크(빙상장)를 위탁 운영해 온 업체와의 계약을 끊기로 하면서 갈등이 일고 있다. 업체 측이 일방적 계약 조건에 의한 불공정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신세계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세계는 최근 부산 해운대구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아이스링크장의 운영을 맡아 오던 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이 업체는 개장 당시부터 이이스링크장을 운영해 왔다. 신세계는 대신 아이스링크장의 직영 전환 등을 두고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동안 신세계 센텀시티점 아이스링크는 위탁업체가 운영을 맡는 대신, 신세계가 업체에 월 3550만 원을 인건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매년 갱신했다.

계약 종료를 통보 받은 위탁업체는 반발하고 있다. 업체 측은 "그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스케이트장을 운영해 왔는데 구체적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통보 받았다"면서 "대기업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 종료 복종 의무 추가한 신세계... 업체 "독소조항"

업체는 계약서에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다. 신세계는 2017년 계약서에 "계약 종료 이후 계약 갱신 또는 재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이와 관련한 계약 갱신 요구, 손해배상 청구 등 일체의 상/소송 외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 문구는 매년 해 오던 이전 계약에서는 없던 내용으로, 올해 계약서에 추가된 것이다. 이전까지 있던 "갱신거절 통지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된다"는 문구는 사라졌다. 이외에도 신세계는 업무종료 시 시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게 인력승계와 운영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 등에 협조하라는 내용도 계약서에 넣었다.


업체 측은 "논란이 불거지니 신세계 직원이 우리 퇴사자에게 전화를 해 급여 전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묻는 등 운영의 문제점을 어떻게라도 찾아 우리를 내쫓을 명분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계약 당시 합의했다는 신세계, 이메일로는 '계약서 변경 불가'


하지만 신세계는 계약 종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홍보팀 관계자는 "내년 인근에 또 다른 빙상장이 문을 열게 된 데다 누적 적자도 심해 계약 종료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신세계 측은 "계약 당시 합의한 사항을 작성했는데 해당 업체가 주관적으로 계약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했다.

신세계는 업체와 합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올해 2월 업체와 신세계 담당자가 나눈 이메일 내용을 보면 업체 측의 계약 조건 부당성 지적에 신세계는 변경이 불가하다며 이날 중으로 계약 체결 의사를 명확히 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업체 측 관계자는 "합의는 없고 일방적 통보였다"면서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는 신세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상태이다. 조정 신청을 받은 공정위에서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계약 종료에 대한 타당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신세계 #아이스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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