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총 6천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 보강: 29일 오전 11시 10분]용산참사 철거민과 정봉주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 첫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2013년 이후 5년 만에 실시된 공안 사범 사면이다.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9일 강력범죄 및 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6444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오는 30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5년 만의 공안 사범 사면... 용산 참사 철거민들 각종 자격 제한 해소 여기엔 지난 2009년 용산 참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철거민 26명 중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 중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5명이 포함됐다. 이 조치로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들은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회복하고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이 해소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사범 사면은 배제하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특별 사면은 단행키로 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17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등, 2012년 하반기 교육감 재보궐 선거 관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이 대상이다.
정부는 정 전 의원이 ▲ 17대 대선 사건으로 복역 후 만기출소하였고, 형기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점 ▲ 2010. 8. 15. 특별사면 당시 형 미확정으로 제외된 점 ▲ 제18·19대 대선, 제19·20대 총선 및 제5·6회 지방선거 등에서 상당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 등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