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관련 제천시 수사 불가피... 위법사항 없어"

이근규 제천시장 시무식에서 밝혀... 유족대책위 "불법 증축, 알고 있었을 것" 주장

등록 2018.01.02 11:03수정 2018.01.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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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규 제천시장, 제천 화재 참사 합동분향소 분향 이근규 제천시장과 공무원들이 지난 2017년 12월 23일 오전 충북 제천체육관에 마련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며 헌화 하고 있다. ⓒ 유성호


제천 화재 참사로 인해 제천시 일부 부서 또는 담당공무원의 사법기관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이근규 제천시장이 밝혔다.

​2일 오전 열린 제천시 시무식 겸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이 시장은 "소방서나 제천시가 수사 대상에 올라가 향후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위법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니 두려워 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 공무원들은 각종 재난안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부 중앙 언론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소방서와 제천시가 수상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들 언론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화재가 난 건물의 8·9층이 불법 증축된 사실과 9층 기계실이 직원 숙소로 용도 변경된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제천시청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또 유족대책위원회는 불이 난 건물은 제천시내에서 손꼽히는 대형 상업시설인 만큼 관할 관청이 이를 적발하기가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천시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날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이근규 시장은 "제천 화재는 29명이 사망하는 비극적 참사이기도 하지만 국가 전체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다. (국가 차원에서) 안전시설에 대한 법적 책임, 운영관리에 대해 집중 점검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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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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