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GHS에 따르면, DMAc은 생식독성이 의심되며, 태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흡입 또는 피부접촉시 시 위해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송옥주의원실 제공
하지만, UN GHS(국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시스템)에 따르면, DMAc은 생식독성이 의심되며, 태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흡입과 피부 접촉 시 해로운 물질로 분류된다.
그렇다면 국내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해당 물질은 1991년 이전부터 유통되어 현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기존 화학물질'로 분류된다. 현재 법규상 신규화학물질은 관리 당국에 모두 등록되어야 하지만, 기존 화학물질의 경우 환경부 장관이 '등록 대상 물질'로 지정해야 하고, 고시 후 3년 이내에 등록토록 하고 있다.
DMAc의 경우 2015년 1차로 고시한 510종 등록 대상 중 하나로, 올해 6월까지 유해성 및 위해성 등 관련 자료를 등록하게 된다. 즉, 현재까지 해당 물질은 정부 당국에 등록되지 않아 관리 기준 조차 없는 셈이다.
이와는 별개로 화학물질 누출 등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해당 물질은 경피(피부에 접촉된 약물이 체내로 흡수되는 것) 또는 생식독성 등 인체 노출시 위해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관리되고 있다.
'친환경 마크'라 인체에 무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