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일 불법감금' 유죄 대구희망원 전 원장, 주임신부 복귀

희망원대책위 "천주교대구대교구 비상식적 인사"

등록 2018.01.18 10:11수정 2018.01.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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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난 2017년 3월 14일 장애인연대는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에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2017년 3월 14일 장애인연대는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에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조정훈


지난 16일 천주교대구대교구가 생활인을 감금한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대구시립희망원 총괄원장 김철재(바오로) 신부를 본당 주임 신부로 발령해 논란이다. 부임일은 오는 26일이다.

김철재 신부는 전 대구희망원 총괄원장으로 지난해 7월 7일, 대구시립희망원 내부규정을 어긴 생활인을 길게는 47일까지 '심리안정실'에 불법으로 감금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신부로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구속돼 지역사회 주목을 끌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총괄원장 등은 내부규정 시행, 폐지 권한을 가졌고, 징계 목적의 심리안정실 운영과 폐지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였다"며 "징계 목적 심리안정실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기능적 행위 지배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후 10월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김 신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사회사목 교구장대리이던 김 신부는 법정 구속 중인 8월 25일부터 안식년으로 쉬다가, 5개월여 만에 복귀했다.

이에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희망원대책위)'는 천주교대구대교구의 이번 인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은재식 희망원대책위 공동대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아직 집행유예 기간인 신부를 (본당 주임으로) 보내는 건 파렴치한 행위"라며 "세상과는 담을 지겠다는 상당히 비상식적인 인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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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뉴스민>에 실린 글입니다.
#대구희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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