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중생 살해·추행 '어금니 아빠' 사형 구형

딸에게는 장기 7년 단기 4년 구형

등록 2018.01.30 16:39수정 2018.01.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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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딸 친구 살해·시신 유기 사건의 피의자 '어금니 아빠' 이모씨가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랑구 중랑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중학생 딸 친구 살해·시신 유기 사건의 피의자 '어금니 아빠' 이모씨가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랑구 중랑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아무개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녀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아무개씨에 대한 구형량을 밝혔다.

검찰은 이아무개씨와 함께 구속기소 된 딸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이아무개씨의 딸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동창을 유인한 혐의(미성년자 유인)와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사체유기)를 받는다.

이아무개씨는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딸을 시켜 A양에게 수면제 탄 음료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만든 뒤 가학적 성추행을 저질렀고, 이후 A양이 깨어나자 신고당할 것을 우려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아무개씨는 또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해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어금니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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