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해외 공유사이트에 올라온 한국의 여성들의 사진
화면캡처
지난해 여름, 제주도 한 카페에서 일하며 수개월에 걸쳐 여성 손님을 몰래 촬영해 SNS에 게시한 남성 직원이 큰 비난을 받으며 공분을 샀다. 하지만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여성들은 비난을 퍼부으며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몰카 범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이 남성 직원은 손님으로 방문한 젊은 여성 중 일부만 선택해 전신사진을 찍었고, 사진에 등장하는 여성 대다수는 테이블 앞에 앉아 차를 마시는 평범한 옷차림이었다. 직원은 트위터에 사진과 함께 얼굴과 몸매 등에 대해 평가와 감상을 올렸지만, 처벌근거가 미약했다.
상황이 이러니 앞으로 한국의 여성들은 누가 자신을 찍고 있는지 알아서 감시해야 하며, 혹시나 자신이 찍혔다면 신체 일부만 찍히지 않았는지 확인부터 해야 할 판이다. 그렇다면 대상자의 신체를 허락 없이 찍었다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일까?
법을 들여다보기 전에, 우선 먼저 짚고 넘어야 할 것이 있다. 모든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 당하지 않고 프라이버시를 지킬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다. 적어도 허락을 받지 않은 전신촬영은 초상권과 같은 민사적인 해결이나 윤리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 않은 평상복을 입은 전신사진 촬영이라도 남성 중심적 시각에 중심을 둔 다분한 의도가 있었다면 그건 명백한 범죄다. '전신 몰카 무죄'는 과연 누구를 위한 잣대인가? 언제까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의 범위를 판사의 주관에만 맡겨야 한단 말인가.
다른 사람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도 법과 규칙과 윤리가 있다. 그중 인간에 대한 예의가 가장 우선해야 한다. 찍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다. 오히려 보도가 아닌 예술 행위가 목적이라면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자세로 동의를 구하는 노력이 먼저다.
당사자 허락 없이 그냥 셔터를 누른다면 명백한 초상권 침해이며, 신체 일부든 전체든 촬영 자체만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오늘도 인터넷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전신 몰카 사진을 보는 타인의 음란한 시선은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 유해 사이트와 사행성 도박 사이트 차단에만 열 올리지 말고, 플리커에 떠도는 '한국 거리의 여성'부터 먼저 보호해주길 바란다.
단순한 전신 촬영이라도 또 다른 2차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를 우리는 무수히 봐왔다. 이제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적용에서도 촬영의 '대상'이나 '부위'가 아닌 촬영의 '의도'로 정황을 고려해 처벌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평범한 시민이라면 여성을 몰래 촬영할 일이 결코 없고, 촬영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여성의 일상은 결코 욕망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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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떠도는 한국 여성 무차별 '몰카', 처벌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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