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5월 오리건 주 산업안전보건국 관계자들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FIREHOUSE)
이건
조사관들은 해당 소방서의 현장활동 중에서 총 16건이 연방 안전기준(Federal Safety Standards)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돈으로 약 5천여만 원의 벌금을 소방서에 부과했다. 잇따른 논쟁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담당했던 관계자들은 가장 위험한 현장활동 근로자인 소방대원들의 보건과 안전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벌금 부과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고관리시스템(Incident Management System)이 미국방화협회(NFPA) 기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점, 현장 소방대원 간 무선통신 장애, 그리고 유사시 소방대원을 교체해 줄 신속대응팀(Rapid Intervention Team)이 없었다며 모두 7천 달러의 벌금을, 소방대원들이 매년 공기호흡기 착용테스트를 받지 않은 점을 들어 1만 3천 달러의 벌금을, 24명의 소속 의용소방대원들의 건강검진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벌금 7200달러 등 총 16개 항목에 5만 4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렇게 소방서가 미 연방 산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이하 OSHA)으로부터 벌금 철퇴를 맞는 일은 종종 있다. 2011년 노스캐롤라이나 소방서에 대해서는 소방대원에 대한 사전교육 미실시, 개인보호장비 미지급을 포함한 총 18가지 규정위반에 대해 8만 1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2017년에는 펜실베이니아 주 소속의 앨투나 소방서(Altoona Fire Department)가 손상된 소방장비 사용과 장비점검 소홀 등의 이유로 825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렇듯 소방서 또한 미 연방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엄격한 잣대를 피해갈 수는 없다. OSHA는 미국 노동부 소속 기관으로 1971년 창립되었으며 사기업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