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첫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지 53일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 선언 152일 만에 자신의 재판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6일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함께 친박 후보 공천을 지원하기 위해 여론조사 등을 지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국선변호인 "피고인과 의견 교환했다"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장지혜 변호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했다"라며 "피고인과 공소사실 입장과 증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이어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그런 내용을 보고 받거나 승인한 바 없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다만 "정확한 건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그 외에 구체적으로 의견을 밝혀준 게 있어 그 부분은 정리해서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건 지난해 10월 16일 이후 처음이다. 이날 그는 국정농단 재판에서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이후 모든 재판에 출석을 거부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 사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동원해 친박 감별 여론 조사를 벌이고, 이들을 지원할 목적의 선거 전략을 세우게 하거나 새누리당 공천룰을 수정·보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2월 1일에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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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거부 152일 만에 "공천개입 지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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