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정미란 생활환경부장은 “가습기살균제 성분 쓰고도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 무첨가' 허위표시, 거짓광고 공정위는 즉각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
그러나 광고 내용과 달리, 해당 제품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독성물질 CMIT.MIT와 동등 이상의 유해성을 초래하는 유사물질인 PHMG가 검출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피죤의 표시광고 내용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 등),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 제도에 관한 고시' 제11조(무함유 등의 표시·광고) 위반이라고 설명하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생활환경부장은 "㈜피죤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CMIT·MIT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용어에 생소한 일반 소비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성분명을 통칭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다"고 꼬집은 뒤, 공정위 신고에 대해 "단지 해당 제품에 대한 위법 행위만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패 및 안전한 제품을 빙자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에 경종을 올리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안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소비자들은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잘못된 판단과 잇따른 늑장·부실 처리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공정위는 이 사건을 곧바로 착수해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이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