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항소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본문만 A4규격 144쪽짜리이고 별지까지 포함하면 166쪽에 달한다.
오마이뉴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오마이뉴스>의 <'공범자' 이재용 vs '피해자' 이재용> 보도를 2018년 2월 '이달의 좋은 보도' 온라인 부문 수상작에 선정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달 8일 해당 보도를 위해 특별면을 제작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2심 판결문의 주요쟁점과 함께 판결문 전문을 공개해서 국민들이 직접 사안을 판단할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 보도가 나간 이후 법조 출입기자단은 21일 "오마이뉴스가 엠바고 합의를 어겼다"며 '1년 출입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관련 기사:
'이재용 판결문 공개' 오마이뉴스 출입정지 1년 징계)
민언련은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되자 '삼성 면죄부' 논란이 일었고,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던 때에 <오마이뉴스>가 판결문 전문을 공개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다"며 수상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보도 이후 법조 기자단으로부터 '내부 엠바고'를 깼다는 이유로 (법원, 검찰) 1년 출입 중징계를 받았고 법원은 이재용 판결문을 비공개로 전환했다"며 오마이뉴스가 "'재판 공개'라는 헌법 원칙을 위배한 법조 출입기자단과 사법부의 문제까지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물론 각계에서 법조 기자단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며, "(기자단이) 국민의 알 권리나 헌법규정보다 출입처와의 관계, 기자단 내부의 위계질서나 내규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민언련은 지적했다.
민언련은 "독자들은 많은 보도들 사이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판결의 조각들을 <오마이뉴스>의 전문 공개를 통해 하나의 큰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점이 <오마이뉴스> 보도가 지닌 가치였다"며 "이미 판결문을 인용한 보도가 숱하게 쏟아지는 상황에서 <오마이뉴스>에 내려진 징계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후속 기사였던 <
출입정지 1년 먹은 오마이뉴스가 법조기자단과 법원에 띄우는 글>도 동시에 언급하며 "기자들이야 취재를 통해 사건번호나 당사자 이름을 알아내야 한다고 치고,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라는 <오마이뉴스>의 문제의식에 주목했다.
민언련은 "기자단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면서 <오마이뉴스>는 의도치 않게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는 언론사로 떠올랐다"고 평가하며 "1년 출입 정지라는 무거운 처벌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판결문 전문 공개를 내리지 않는 용단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 시상식은 오는 27일(화) 오후 7시,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민언련 교육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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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이재용 판결문 공개',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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