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정의당 2020년까지 공동교섭단체...원내대표는 노회찬

명칭 '평화와 정의' 교섭단체 20석 겨우 충족...현역의원 지선 출마 사실상 '차단'

등록 2018.03.29 16:17수정 2018.03.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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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는 이용주-윤소하 민주평화당 이용주(왼쪽), 정의당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교섭단체 합의문을 발표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악수하는 이용주-윤소하민주평화당 이용주(왼쪽), 정의당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교섭단체 합의문을 발표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남소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29일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잠정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잠정 합의문에 따르면 공동교섭단체는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0년까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평화와정의)이란 이름으로 운영된다. 교섭단체 명칭에 '평화'를 앞에 쓴 대신 초대 원내대표는 정의당 소속인 노회찬 원내대표가 맡기로 했다.

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으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 이상)에 미달해 각종 국회 협상에서 배제됐던 두 당이 연대해 발언권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만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 당 원내대표간 협상에 참여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원회별 간사를 둘 수 있다. 두 당의 마무리 승인 절차가 완료되고 공동교섭단체가 최종 성사되면 '평화와 정의'는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에 이어 4번째 원내 교섭단체가 된다.

'평화와 정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은 각 당의 정체성에 따라 고유의 독자적인 정당활동을 하지만, 공동교섭단체로서 국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평화 실현 ▲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 특권 없는 국회와 합의 민주주의 실현 ▲ 노동존중 사회와 좋은 일자리 창출 ▲ 식량주권 실현과 농축수산업 육성한다 ▲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 보호 ▲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 미투 관련 법안 제출 등을 '8대 정책공조 과제'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20석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두 당 소속 의원들은 사실상 오는 6.13 지방선거 출마가 어렵게 됐다. 현역 의원이 한 명이라도 출마할 경우 교섭단체가 붕괴되기 때문이다. 평화와 정의는 "이를 위해 잠정합의문에 '양당이 교섭단체의 안정적인 유지·발전을 위하여 책임 있는 노력을 한다'는 내용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은 전남도지사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돼온 바 있다.

다음은 이날 평화와 정의가 발표한 잠정합의문 전문.

[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 잠정 합의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실천적 사항 및 정책공조 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공동교섭단체 국회 등록 명칭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약칭 평화와 정의)으로 한다.


2. 양당은 각 당의 정체성에 따라 고유의 독자적인 정당 활동을 한다. 다만, 공동교섭단체는 '국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공동대응과 '8대 정책공조 과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3. 공동교섭단체의 대표는 양당 원내대표 2인의 공동대표로 하고, 공동교섭단체 대표의 국회등록은 1인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공동교섭단체 대표는 정의당 소속 원내대표로 하고, 이후 교대로 등록하기로 한다.

4. 공동교섭단체는 한반도 평화 실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노동존중 사회 등 '8대 정책공조 과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5. 공동교섭단체의 운영 기간은 교섭단체 등록 시점으로부터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로 한다. 각 당은 언제든지 공동교섭단체에서 임의로 탈퇴할 수 있고, 탈퇴 1개월 전에 상대 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양당은 교섭단체의 안정적인 유지·발전을 위하여,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하기로 한다.

6. 양당은 공동교섭단체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된 '공동교섭단체 세부운영 협약서'에 기초하여, 양당의 원내대표가 논의한 결과에 따른다.
#평화와정의 #노회찬 #정의당 #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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