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인재영입 1호는 송도 특혜의혹 내부고발자 정대유송도국제도시 개발 특혜의혹을 제기했던 정대유 전 인천시 시정연구단장이 지난 3월 20일 오전 국회에서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의 영입인사 1호로 발표되고 있다.
남소연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에 대한 인천시 징계가 임박한 가운데, 인천시와 정 전 차장 간 날선 공방이 치열하다.
지난 3월 30일 정 전 차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지방검찰청이 무혐의 처분한 '송도 6ㆍ8공구 1조원 배임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신을 징계할 경우 소송하겠다고 맞섰다.
그러자 인천경제청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바른미래당이 고발한 배임의혹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해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천시 또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정 전 차장이 요청한 신분보장을 기각한 만큼 정 전 차장이 공익신고자가 아니다며 4월초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위원회는 5일로 알려졌다.
이에 정 전 차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은 "공익신고자 보호를 받는 부패신고자가 맞다"며 인천시가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10일 중징계를 하려고 했으나 정 전 차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송도 6,8공구 배임 의혹' 사건이 검찰로 송부됐고, 또 국민권익위가 정 전 차장의 신분보장 요청을 심사하고 있어 징계를 보류했다.
시는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가 중징계를 위해 정 전 차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공무원의 품위 위반과 복종위반, 직장이탈이다. 시는 사실상 파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품위 위반은 정 전 차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언론 인터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송도 개발사업의 배임을 주장한 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허위진술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복종위반은 지시사항을 불이행 했다는 것이고, 직장이탈은 을지훈련 기간 무단이탈 했다는 것이다.
시는 "정 전 차장이 부패신고자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했지만 기각했다"며 "행정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 전 차장은 "공익신고자는 국민건강, 안전, 환경, 불공정거래 등을 신고한 사람이고, 부패행위 신고자는 뇌물, 비리, 특혜 등을 신고한 자다. 저는 공익신고자가 아니지만 부패행위신고자다"며 "부패행위 신고자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정 전 차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분보장 요구를 기각했더라도 '부패행위신고자'는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상 누구라도 부패행위로 의심되는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 부패행위신고자의 지위가 인정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기각했다고 해서 부패행위신고자의 지위가 상실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차장의 반박 주장에도 불구하고 시의 징계는 확정적이다. 시가 징계를 하면 정 전 차장은 시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시가 이를 기각하면 행정소송을 낼 예정이다. 시와 정 전 차장 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시 "개발이익에 땅값 포함" VS 정대유 "개발이익과 땅값은 별개"정 전 차장은 또 시가 6, 8공구의 개발이익에 땅 값이 이중으로 계산됐다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을 이어갔다.
2016년 12월 '인천발전연구원'이 외부기관에 의뢰해 작성한 '송도6ㆍ8공구 개발이익분석 보고서'를 보면, 인천발전연구원은 송도 6ㆍ8공구에서 인천시의 개발이익을 약 4671억원으로 추산했다. 정 전 차장은 이를 배임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정 전 차장은 인발연이 추산한 초과이익 4671억원에 땅값 시세차익 5253억원을 더해 SLC의 이익이 9924억원이라고 주장했다. 땅값 시세차익은 민선5기 당시 6, 8공구의 매매가격이 3.3㎡당 810만원이었는데 10만 3000평을 3.3㎡당 300만원에 넘겨 SLC가 5253억원 이득을 봤다는 것이다.
이에 인천시는 "개발이익의 합리적인 환수방안을 찾기 위해 2016년 인천발전연구원에 연구과제(=송도6,8공구 공공성 확보방안)로 의뢰했다."며 "인발연은 초과이익 재분배방법으로 블록별 정산이 시에 유리하고, SLC의 IRR(내부수익률) 12%를 초과한 이익의 50%를 4671억원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토지가격이 이중으로 계산 됐다고 했다. SLC의 초과이익 4671억원에 이미 토지가격이 포함됐는데, 이를 또 계산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 전 차장은 "인천발전연구원은 개발이익을 추산하면서 송도 6,8공구의 평당 땅값을 300만원으로 계산했다. 시세 차액은 반영하지 않았다. 땅값 차익은 300만원으로 계산한 인천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 보고서와 별개다. 10만 3000평에 평당 차익 510만원을 곱한 전체 차익 5253억원은 SLC의 또 다른 이익이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6
공유하기
인천시 "중징계" 예고에 정대유 "공익신고법 위반 고발" 맞대응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