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박정훈
경기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이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시·군은 용인·안양·남양주·의정부·파주·광주·군포·하남·양주·구리·포천·의왕·과천·가평 등이며 15개 버스업체 59개 노선 637대가 참여한다. 일부 시군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됨에 따라 개별 버스회사의 운송비용은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지급받는 수입금공동관리제로 운영된다. 2018년 표준운송원가는 1일 1대당 63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운전기사의 근로시간도 현재 1일 16~18시간 격일제 근무에서 1일 최대 9시간만 근무하는 1일 2교대제로 전환된다.
또한 재정지원금 부정수급 시 수급액 환수, 성과이윤 지급제한, 준공영제 대상 제외 또는 중지 등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버스회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회계전문기관이 버스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운행과 경영실태도 점검하도록 했다.
도는 이런 회계감사와 경영실태 조사결과를 버스회사 평가에 반영해 성과이윤 차등지급, 자발적인 원가절감과 경영의 투명성을 유도할 계획이락고 설명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운전자 근무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등 도민들에게 안전한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또한 버스회사의 투명성 강화로 도민 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양기대, 이재명 경기지사 예비후보 등은 반대 의사 나타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