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길바닥에 드러누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유죄 인정할 수 없다"유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공판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애국당 산하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가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 도중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자, 지지자들은 "이 나라에 살 수가 없다. 차라리 죽여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이들은 1심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의 사진을 붙여서 만든 모형 관을 발로 차며 과격한 행동을 보였다.
집회에 참석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이정미(헌법재판관)의 역적과 김세윤의 역적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며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배신자를 처단하자"고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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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근혜 유죄' 선고 김세윤 판사에 분노한 박근혜 지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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