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앞 1인 시위서울시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의 파행운영 중단과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1인 시위. 2월 8일부터 매일 점심시간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
홈리스추모제
주먹구구, 제멋대로 행정서울시는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파이가 작은 게 문제"라고 한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제17조)은 주거취약계층용 임대주택을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의 15% 범위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토부(LH공사)는 매년 6750호(매해 전체공급량 약 4만5000호의 15%)를 공급했어야 하나 실제로는 1000호 가량에 머물고 있다.
서울시(SH공사)는 더욱 문제인데 매년 225호(매해 전체공급량 약 1500호의 15%)를 공급했어야하나 정책 자체를 시행하지 않았다. 2016년 11월이 되어서야 뒤늦게 시행하겠다고 나섰고, 지금 지적하고 있듯 이마저도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공급물량이 부족한 게 문제라는 서울시의 지적은 옳다. 하지만 해법이 틀렸다. 서울시는 101호를 "쪽방촌 주민"에게만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 업무지침(국토부 훈령)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은 "1.쪽방, 2.고시원, 여인숙, 3.비닐하우스, 4.노숙인 시설, 5.컨테이너, 움막 등"에 거주하는 이들이다. 서울시가 "쪽방촌 주민"으로 지원대상을 임의 축소할 근거는 없다. 물량이 부족하니 주거취약계층 중 일부를 임의 선택해 입주기회를 주겠다는 것은 월권이다. 제도는 주거취약계층이란 범주로 입주대상을 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선별은 지원의 시급성 면에서도 맞지 않다. 서울시가 거리홈리스들을 주 대상으로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임시주거지원'을 받은 이들은 작년 총 1045명인데, 이들 중 861명이 고시원·여인숙에 들어갔다(서울시 보도자료, 2018. 2. 7). 즉, 서울시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이렇게 거리노숙에서 막 벗어난 이들 조차 배제하는 것이다.
당장 할 일은 미루고...2014년 9월 1일, 국토부(LH공사)는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의 보증금을 기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내렸다. 보증금이 임대주택의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증금 100만 원 중 50만 원을 LH공사의 사회공헌기금이 담당하면서 입주자는 결과적으로 50만 원만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SH공사)가 공가로 방치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보증금은 평균 410만 원이다. 동일한 제도의 적용을 받음에도 LH공사의 주택보다 보증금이 8배 이상 비싸다. 비율의 문제만도 아니다. 주거취약계층의 경제력에 비출 때 400만 원이 넘는 보증금은 절대 액수에 있어 가닿기 어려운 수준이다(서울지역 쪽방 주민의 약 60%가 기초생활수급자다. '2017년 노숙인 근로능력 평가 결과 보고' - 서울시, 2017. 3. 27).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53조 2항)은 "동일한 사업대상지역 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모두 사업에 참여할 경우 유사한 수준의 임대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의하여 임대료를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다르다고 해서 동일한 제도에 따른 사업의 통일성이 무너지고, 그에 따라 입주대상자 간 유·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서울시는 즉각 LH공사 수준으로 임대보증금을 내려야 한다. LH공사가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하여 보증금을 현실화시켰다면, 서울시 역시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실제, 주무부서인 서울시 자활지원과는 작년 38억 원의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을 활용하여 "노숙인 등 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을 실시하였다. 임대주택에 입주한 이들에게 보증금을 낮은 이율(연리 2%)로 대출하여 월세를 줄이도록 한 것으로, 1인당 평균 약 2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그런데 서울시(SH공사)의 보증금을 LH공사 수준으로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2억4천만 원[(410만 원-50만 원)×66호≒2억 4천만 원]이면 족하다. 그리고 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이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 '주거지원계정(주택건축국 소관)'이 아닌,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한 '자활계정(복지본부 소관)'을 활용한 파격이었음을 환기하면 지금 당장의 시행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오로지 늑장이다. 비싼 임대료를 책정해 아까운 임대주택을 장기공가로 방치한 것은 잘못이고, 임대료 수준을 낮추겠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참아달라고 한다. 그러나 그런 권한은 우리한테 없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홈리스들이 허다함에도 임대주택이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되는 현실은 이해될 수도, 참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 하루 속히 종결시켜야 할 일일 뿐이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와 실질적 조건은 이미 다 구비되어 있다. 서울시가 쓸데 없는 고집과 주거취약계층이 임대료 도둑이라는 망상에서만 빠져 나오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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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이 비난받는 5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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