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청와대에 올라온 네이버 수사 촉구 청원 이후 한국일보는 논란이 된 평창 단일팀 기사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편법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임병도
<한국일보> 기사 '댓글 조작 의혹 네이버, 매크로 프로그램 편법 흔적은 없었지만...'에서 문제가 된 평창 단일팀 관련 기사에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흔적이 없다'는 식으로 보도했지만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드루킹 사건을 통해 IP를 우회하는 등의 각종 편법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Q: 앞으로도 네이버에서 여론조작이 가능한가요? A: 네이버도 매크로 프로그램이 해킹과 비슷한 방식이어서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네이버는 매크로를 100% 근절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크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편법을 이용한 댓글 여론조작 시도는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Q: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하면 여론조작이 불가능해지잖아요?A: 원래는 우리나라도 댓글 실명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헌법재판소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인터넷 게시판 사업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적인 여론조작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를 한다고 여론조작을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불법을 차단할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우선입니다.(2015년 헌법재판소는 선거기간 동안에 실명으로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리는 경우에는 합헌으로 결정했음)
Q: 댓글 여론조작에 대해 네이버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A: 네이버가 불법을 저지른 주범이 아니라면 네이버가 처벌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네이버가 완벽하게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통한 댓글 여론조작을 막을 수는 없더라도,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사전에 막을 책임은 분명합니다.
현재 네이버는 댓글 여론 조작을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네이버 아이디 한 개당 1일 댓글 작성 제한(20개)
- 한 개의 댓글 작성 후 10초 이내 댓글작성 금지
- 동일 IP에서 중복 계정 접속 또는 동일 댓글 반복 시 캡챠(CAPTCHA, 사람만 인지할 수 있는 문자를 보여주고 입력하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
- 자동댓글 금지 조항 약관 명시 (5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