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아 A. 레사 <래플러> 편집장(왼쪽)이 “페이스북은 가짜뉴스 확대에 대응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냐”는 세드릭 알비아니 국경없는기자회 아시아지부장(오른쪽)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진홍
마리아 편집장은 "가짜뉴스를 활용한 일련의 언론탄압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래플러>는 3주 전부터 페이스북과 팩트 체크 협업을 시작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페이스북에서 적극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리아 편집장이 지적하는 문제 중 하나는 페이스북의 알고리즘 시스템이다. 그는 "페이스북이 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단순히 '좋아요' 개수가 아니라 '팩트'를 담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리즘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짜뉴스법 그늘에 놓인 말레이시아"<월스트리트저널>이나 <뉴욕타임스> 같은 권위있는 언론에서 보도하더라도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사실'이라고 공인해주지 않는 이상 '가짜뉴스'가 됩니다. 그게 현재 말레이시아의 언론환경입니다."
아민 이스칸디르 <말레이시아 인사이트> 수석기자가 말레이시아의 언론환경을 설명했다. 2006년 '5.18광주재단' 국제인턴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 아민 기자는 "말레이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언론통제가 심각한 나라들 중 하나"라며 "통신법, 인쇄출판물간행법, 공적기밀법, 선동법 등이 있고, 최근에는 세계 최초로 가짜뉴스방지법까지 제정됐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오래 전 독재정권 치하에서나 벌어진 일들이 지금 말레이시아에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2018년 언론자유지수는 지난해보다 1계단 하락한 145위다.
말레이시아의 가짜뉴스방지법은 조금이라도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으면 뉴스 전부를 가짜뉴스라고 규정한다. '잘못된 정보'는 대부분 사실이 틀린 것이 아니라, 정부를 비판한 내용을 의미한다.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배포·제작·유통시킨 사람들은 범법자로 규정되는데, 영향력이 있고 권위있는 매체라도 정부 비판을 하면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아민 기자는 "가짜뉴스법을 위반하면 6년형까지 구형되며, 벌금은 13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