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보이콧' 박근혜, 허리통증 치료차 병원 외진

지난해 11월 허리치료 후 6개월만…재판은 여전히 불출석

등록 2018.05.09 11:02수정 2018.05.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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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수갑을 찬 사복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수갑을 찬 사복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신병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허리통증 치료 차 구치소를 나와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호송차량을 타고 출발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병원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이전에도 신병 치료 차원에서 구치소를 나와 몇 차례 외부 병원을 찾은 바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28일 발가락 부상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아 MRI 촬영 등 정밀 검사를 받았고, 지난해 8월 30일에는 수감 전부터 좋지 않았던 허리 치료를 이유로 다시 외부 병원에서 통증 진단과 소화기관, 치과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16일에도 허리 디스크 통증을 호소해 서울성모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영상 촬영 등 관련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공천개입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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