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창원시장 후보, 여론조사 관련 언론사 수사의뢰

공직선거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창원중부경찰서에 진정

등록 2018.05.17 21:14수정 2018.05.1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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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안상수 창원시장 예비후보는 10일 오전 창원 마산합포구 오동동문화광장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무소속 안상수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 경남지역 한 인터넷언론사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17일 안 후보 선거대책위 클린선거감시단은 창원중부경찰서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측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인터넷언론사가 지난 10일 공표한 창원시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가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언론사는 한 여론조사업체에 의뢰해 지난 5월 9일 오후 5~8시 사이 창원시장 후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였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자유한국당 조진래 후보보다 낮은 3위의 지지율을 보였다.

안 후보측은 "창간한지 약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해당 언론사가 25만여 개의 창원시 거주 성인남녀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 입수 경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통하여 특정 후보나 정당에 편향된 성향을 가진 전화번호 군을  전해 받았다거나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하였다면 이는 불법 수집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후보측은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 해당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당 언론사의 여론조사의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수사를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언론사의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9일 오후 5∼8시 사이 무작위 임의 걸기(RDD) 방식으로 유선전화 자동응답으로 이루어졌고, 응답률은 2.4%였으며, 전화연결은 3만 2878건 중 803건만 이루어졌다.

당시 여론조사 보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논평을 통해 "창원시만을 대상으로, 하루도 아닌 단 3시간 만에 이루어진 조사의 결과가 신뢰할 만한 결과인지 누구든지 의심할 것"이라며 "창원시민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런 식의 여론 호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기도 했다.


해당 언론사는 "전화 회선이 많으면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여론조사를 할 수 있고, 여론조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상수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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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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