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면서 취재진들을 뿌리치며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17.11.08
최윤석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공작'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을 받은 국정원 간부 및 검사들도 모두 징역 1년~1년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자격정지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에겐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과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2년을, 문장욱 전 국익정보국장에게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났던 두 사람은 이번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이와 함께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 하경준 전 국정원 대변인에겐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피고인들은 법치주의의 기본인 수사를 방해하며 (국정원) 조직 자체가 자신들인 것처럼 또는 원세훈 전 원장의 변호인인것처럼 행동했다"라며 "법원의 재판을 노골적으로 기망하고 우롱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은 광범위하고 막강한 조직의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해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헤쳤다"라며 "(국정원 댓글 사건의) 객관적인 진실을 발견하도록 했다면 국정원은 과거의 과오를 성찰하고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났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4월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자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한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심리전단의 사이버활동은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이고 직원들이 작성한 글은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활동이 아닌 개인적 일탈행위에 불과하다'는 TF의 대응기조에 따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와 허위 진술을 시킨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징역 3년 6개월 선고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