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6일 남북정상회담 중, 군 통수권 공백 없었다"

핵심 관계자 “대통령 해외순방이나 이전 남북정상회담 때도 군 통수권 안 넘기고 갔다”

등록 2018.05.28 19:25수정 2018.05.2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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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남북정상회담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두번째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두번째 남북정상회담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두번째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지난 26일 판문점 북측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 중에 군 통수권이 공백상태였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군 통수권에 대한 문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8일 오후 "이번 남북정상회담 중에 군통수권 문제가 없었다고 (청와대가) 생각하는 건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군 지휘체계 유지는 통신체계만 갖춰져 있으면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나가거나,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도 권한대행을 내세우거나 군 통수권을 넘기거나 하지 않은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헌법 71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했듯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정위치를 하고 있으라고 지시를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군에는 경계태세가 내려져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하면서 "유사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준비, 또 군 수뇌부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들의 비상 대기 등 필요한 조치들과 취재진의 균형을 갖추는 문제, 또 관련국들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통지 방안 등을 미라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지시가 현재 절차가 미비하다는 의미이냐"는 질문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미비보다는 조금 더 완벽하자는 것"이라며 "실무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일상처럼 벌어질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해 관련된 제도적 장치들을 완비를 해놓자는 취지인 것 같다"고 답했다.
#군 통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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