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동주민은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가 면제된다.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표현이기도 하다.
참여사회
대성동마을은 유엔사령관의 민정이 실시되는 점령지로 1967년까지 투표를 할 수 없었다. 참정권이 제한된 것이다. 또한 범죄가 발생하면 유엔사령부가 범죄자를 비무장지대 밖으로 쫓아낸 뒤에야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사법관할권도 제한된 것이다. 지금은 이런 규정이 많이 완화되었지만 유엔사의 관할권은 여전하다. 또한 대성동주민은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가 면제된다. 이 특별한 혜택에 대한 부러움은 달리 표현하면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표현에 다름이 아니다.
4.27남북정상회담에서 헬기중계가 멈춘 까닭이 같은 점령은 전시점령과 구분하여 '정전시점령'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영토 한 조각이라도 유엔사령관의 점령하에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쉬 체감되진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체감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법적구조는 엄존하며 그에 따른 규정들이 우리를 통제하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으로 행하는 대통령의 차량행렬을 하늘에서 헬기가 중계하고 있었다. 헬기는 통일대교를 넘어가는 모습까지 중계를 했다. 그러나 통일대교를 넘어 통일촌 삼거리에 이르자 갑자기 헬기중계는 중단되었다. 십여 분 뒤에야 JSA에 도착하는 대통령 차량이 다시 중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육상중계였다. 헬기중계가 중단된 것은 이곳이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이다. 비행금지구역은 최종적으로 '유엔사규정 95-3'에 의해 통제된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 드론을 띄우지 못하는 것도 이 규정 때문이다.
군사분계선이나 비무장지대, 비행금지구역 등은 월맹과 월남, 중국과 인도, 동독과 서독에서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 꼭 필요한 제도였다. 오히려 국가별 상황에 따라서는 더 강력히 통제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다른 데 있다. 북측 비무장지대가 인민군의 군사관할 하에 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북측 주권행사를 위한 관할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측비무장지대는 유엔사의 관할권이 한국 주권의 행사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군사분계선을 넘었던 순간, 도라산 유엔사상황실의 보고계통을 통해 유엔사령관의 최종허가지시를 받고서야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넘을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순간적이었지만 군사분계선을 유엔사승인 없이 넘어갔다 왔다. 군사분계선에 드리워진 엄혹하고 숨겨진 구조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 장면이 더욱 놀랍고 감격스러웠을 것이다.
비무장지대의 비극, 이제는 끝내야 한다주권과 관할권의 본질은 배타성에 있다. 주권국 간의 합의에 의해 주권을 상호 양보하여 국경선제도를 운영할 때도 배타성의 본질이 사라지진 않는다. 교전쌍방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당사국으로서의 주권과 관할권에 대한 의심이 없어야 한다. 상대방의 주권이 제한되어 있어 책임 있는 당사자의 의무를 다할 수 없다고 의심된다면 협정체결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군사분계선'이나 중국과 인도의 '실제통제선'이나 과거동서독의 '국경선'이나 경계선의 성격은 주권과 지배력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군사관할권을 하루빨리 이양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미연합사해체를 통한 작전통제권환수만으로는 정전과 유엔관련 관할권을 해결하지 못한다. 유엔사의 해체를 통한 작통권환수+군사관할권이양만이 평화협정당사국의 지위를 더 당당하게 할 것이다.
북미 간 '선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 '선 유엔사해체, 후 주한미군철수' 두 단계가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서둘러야 한다. 북의 요구에 의해 유엔사가 해체되는 것과 우리의 요구에 의해 유엔사가 해체되는 것에는 향후 일정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평화협정에 이은 통일협정을 염두에 두면 그 시기와 방법, 성격이 이 과정에서부터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아무리 나쁜 정권도 통일을 남의 문제로 본 적은 없다. 하지만 미국의 아무리 좋은 정권도 통일을 자기 문제로 본 적은 없다. 비무장지대의 과거적폐를 우리가 주인이 되어 청산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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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동마을, 납세의무와 국방의무가 면제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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