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희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출퇴근 시각, 인터넷 사용 시각 등을 빅데이터로 만들어 '승진을 포기한 판사(승포판)' 등을 문제 법관으로 선별해 관리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 내부문건 410개 중 98개 문건을 비실명 파일로 공개했다. 이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2015년 9월 30일 작성한 '문제 법관에 대한 시그널링 및 감독 방안'이라는 문건엔 일선 판사에 대한 직무감찰 방안이 담겨 있다.(관련 기사:
'사법농단' 문건 98개 모두 공개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이른바 '승포판'을 걸러내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출퇴근 시간 미준수', '재판업무 불성실 수행', '배석판사에 대한 부적절 언행' 등을 승포판의 기준으로 꼽았다. 법원행정처는 "일부 고참 법관들의 직업적 나태함은 소장 법관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법부 경쟁력의 급격한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출퇴근 시 스크린도어 신분증 기록', '업무 외 인터넷 사용 시간', '판결문 작성 투입 시간', '판결문의 개수와 분량', '재판 투입 시간', '증인과 기일의 수', '법정 변론 진행 녹음 파일'을 빅데이터로 축적해 해당 판사들의 근무 행태를 점검하겠다는 방안을 세웠다.
"개별적으로 심층 점검"... 3단계로 나눠 실행계획 세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