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부 불법고용' 혐의 이명희, 11일 다시 포토라인 선다

법무부 오전 10시 피의자신분으로 소환... 건강상 이유로 일정 늦어져

등록 2018.06.09 12:32수정 2018.06.0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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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 회장 부인 이명희, 구속영장 심사 출석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씨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조양호 한진 회장 부인 이명희, 구속영장 심사 출석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씨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유성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혐의로 다시 포토라인에 설 예정이다.

9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한진일가 이명희씨를 필리핀 가사도우미 기업연수생 위장 허위초청 및 불법고용과 관련해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특수폭행 등)로 경찰이 신청한 이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일주일 만이다.

이씨는 필리핀 여성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한 뒤 비자를 주고, 자신의 자택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시켰으며 회삿돈으로 임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출입국 당국은 이씨를 6월 초 소환할 방침이었으나 이씨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소환일정 조율이 어긋나면서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 당국은 이씨가 가사도우미 고용 과정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씨에게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취업활동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또한 같은 혐의로 지난달 24일 출입국 당국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가사도우미 관련 혐의는 인정하지만, 허위 초청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양호 #이명희 #조현아 #조현민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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