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 회장 부인 이명희, 구속영장 심사 출석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씨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유성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혐의로 다시 포토라인에 설 예정이다.
9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한진일가 이명희씨를 필리핀 가사도우미 기업연수생 위장 허위초청 및 불법고용과 관련해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특수폭행 등)로 경찰이 신청한 이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일주일 만이다.
이씨는 필리핀 여성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한 뒤 비자를 주고, 자신의 자택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시켰으며 회삿돈으로 임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출입국 당국은 이씨를 6월 초 소환할 방침이었으나 이씨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소환일정 조율이 어긋나면서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 당국은 이씨가 가사도우미 고용 과정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씨에게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취업활동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또한 같은 혐의로 지난달 24일 출입국 당국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가사도우미 관련 혐의는 인정하지만, 허위 초청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가정부 불법고용' 혐의 이명희, 11일 다시 포토라인 선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